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인천 도심지역 26개 LPG판매점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거래처 고정담합

 

인천 도심지역 26개 LPG판매점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거래처 고정담합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2008년 6월 20일 소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인천광역시 도심지역(8개구) 26개 LPG판매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26개 LPG판매점: 계양가스, 효성가스(계양구) 대지가스공사, 부평합동가스, SK가스, 태화에너지(부평구) 동방검단에너지, 인천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서구) 대한제일연합가스, 대진가스(동구) 중구엘피지합동판매, 영종용유엘피지(중구) 한일종합가스(연수구) 남동엘피지, 협성가스, 선경가스, 남부가스, 팔팔가스(남동구) 삼영가스, 평화가스, 경인엘피지, 민솔가스, 동성가스(남구)



 2. 법 위반행위 


  □ 피심인들은 2005.7.13.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제1차 합의)


   ㅇ 피심인들은 동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처 침탈의 주 대상이 되는 LPG 중량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결정․공표하기로 합의․실행함



피심인들의 합의시점과 합의가격


변동시기

2005.8.1.

2005.10.1.

2005.11.1.

2006.4.1.

2006.5.1.

13kg

17,000

18,000

20,000

19,000

17,000

20kg

24,000

25,000

27,000

26,000

24,000

50kg

60,000

62,500

67,500

65,000

60,000


   * LPG 판매는 가스를 13kg,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용기판매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로 구별됨


 ** 용기판매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중량(kg)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중량판매와 가스 공급 후 사용량(㎥)에 따라 사후에 요금을 징수하는 체적판매(도시가스 방식)로 구별됨


  □ 피심인들은 2006.2.3.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 다시 모여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탈하거나 피심인들이 합의한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제2차 합의)


   ㅇ 피심인들은 동 합의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2006.2.4. 이행각서와 함께 벌과금으로 사용될 약속어음까지 공증함


   ㅇ 제2차 합의에는 제1차 합의(2005.7.13)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진가스, 영종용유엘피지까지 참여하여, 인천 도심지역(8개구) 모든 LPG 판매점이 참여하는 완전한 담합이 구축되어 인천 도심지역 LPG 용기판매 시장에서는 경쟁이 완전히 사라짐


3. 법 위반(담합)의 결과


  □ 이 사건 담합의 결과로, 법 위반행위 기간(‘05.7월 - ’06.5월)동안 인천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으로 LPG가 판매되어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됨

 

    * 피심인들은 공정위의 최초 조사가 시작된 후, 이 사건 합의를 파기(‘06.5.15)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별 LPG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 기간 동안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은 전국평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경기지역 보다 낮은 가격에 LPG를 구입하여 동 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하였음


출 처

한국가스안전공사(‘05.7- ’06.5 평균가격)

지 역

전국

인천

서울

경기

구입가격

869

824

880

862

판매가격

1,246

1,256

1,217

1,224

판매마진

377

432

337

362

                                                                     (단위 : kg, 원)


   ㅇ 즉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은 전국 평균보다 kg당 55원, 서울지역 보다 kg당 95원, 경기지역보다 kg당 70원, 많은 판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이 타 지역 판매점에 비하여 20kg 용기 1개당 1,000원에서 2,000원 가량 높은 판매마진을 얻은 것을 의미함


 4. 시정조치의 효과


  □ 공정위가 서민연료인 LPG판매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이후 인천지역 LPG판매점간에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출 처

한국가스안전공사(‘06.5-’06.12 평균가격)

지 역

전국

인천

서울

경기

판매가격

1,287

1,243

1,252

1,269

                                                                     (단위 : kg, 원)



 □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음


 5. 세부 조치 내용


  o 시정명령(26개 LPG판매점): 가격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 금지

  o 과징금 부과(26개 LPG판매점, 총 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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