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방필백화점의 부당반품행위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3.7(금)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방필백화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수명사실통지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위반내용
ㅇ 2005.1~2006.12.기간동안 신농셀라식품 등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받은 상품에 대해 유통기한 임박, 미판매된 상품에 대한 재고처분 등의 사유로 29,794천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품하였음
* 직매입거래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로서 판매 및 재고관리의 책임이 모두 소매점업자에게 있음
3. 적용법조
ㅇ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미판매분 상품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제4호 위반
* 제23조 제1항 제4호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게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
4. 시정조치의 의의 및 향후 계획
ㅇ 이번 조치는 2006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지난 해 이루어진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임
-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관행적으로 해온 부당한 반품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앞으로,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와 같은 반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감시를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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