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2007헌바90)
위와 같은 근거로 다수의견은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노력 등으로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 시점에서는, 이륜자동차도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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