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명 인수, 신속승인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명 인수, 신속승인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08. 2. 21.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협의요청받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이하 ‘우리지주’)의 LIG생명생명보험(주)(이하 ‘LIG생명’) 주식취득 건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3. 11. 금융위에 통보하였음


우리지주는08. 1. 31. LIG손해보험(주) 및 구자훈 외 6인의 개인주주로부터 LIG생명의 주식 3,060,000주(총 발행주식의 51%)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4. 금융위에 신고, 금융위는  2. 21. 공정위에 협의요청

 

  ※ 우리지주는 ‘07. 11월 LIG생명의 주식매수를 위하여 영국의 세계적 보험그룹 Aviva그룹의 자회사인 Aviva International Holdings Ltd.(이하    'Aviv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우리지주는   발행주식의 51%를, Aviva는 40.65%를 각 인수하기로 함


  ※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에 자회사편입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금융위는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함


2. 이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 대상은 취득회사인 우리지주 및 그 자회사와 피취득회사인 LIG생명의 결합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음


 ㅇ 심사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금번 기업결합으로 Aviva그룹의 선진 보험기법과 우리지주의 광범위한 고객기반 및 판매망이 접목되어 LIG생명의 사업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3.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


(1) 관련시장


  - 피취득회사의 영위업종을 고려하여 『국내 생명보험업시장』으로 획정


(2) 결합유형


  - 우리지주 및 그 자회사와 피취득회사 간에 위 관련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혼합결합에 해당됨


(3) 경쟁제한성 판단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결합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LIG생명 점유율: 0.6%, 생명보험업 CR3(삼성,대한,교보): 65.9%


   ·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이 0.6%에 불과하므로 본 건 결합으로 생명보험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 피취득회사의 점유율 및 국내 영업규모가 매우 영세하므로 취득회사의 종합적 사업능력이 본 건 결합으로 현저히 증대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 본 건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4.  심사의 의의


공정위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중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위의 사전협의요청으로 기업결합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에 의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금번 심사의 경우에도 금융위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만에 회신하여 금융시장에서의 M&A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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