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토지분양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토지분양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토지분양 광고에 표기된 상당수의 개발계획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단지 내부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이므로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필요


  ○ 각종 개발계획의 사실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경우 대부분 즉시 확인 가능


 □ 토지분양사업자들은 수분양자들과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을 통해 얻어지는 수확물의 일정량을 수분양자들에게 제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양 완료 후 폐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특히, 일부 분양사업자들은 상호를 ‘○○영농’이라고 하여 마치 자신들이 영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매매사업자들이므로 주의 필요


 □ 토지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되어 있지 않아 이들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공유지분등기만 가능하므로 향후 재산권 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바, 반드시 실제 분할여부 확인 필


 □ 분양광고에는 분양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완만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경사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현장 방문 필요


 □ 분양대상 토지가 실제로는 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바, 사전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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