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토지분양 광고에 표기된 상당수의 개발계획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단지 내부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이므로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필요
○ 각종 개발계획의 사실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경우 대부분 즉시 확인 가능
□ 토지분양사업자들은 수분양자들과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을 통해 얻어지는 수확물의 일정량을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양 완료 후 폐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특히, 일부 분양사업자들은 상호를 ‘○○영농’이라고 하여 마치 자신들이 영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매매사업자들이므로 주의 필요
□ 토지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되어 있지 않아 이들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공유지분등기만 가능하므로 향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바, 반드시 실제 분할여부 확인 필요
□ 분양광고에는 분양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완만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경사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현장 방문 필요
□ 분양대상 토지가 실제로는 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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