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기청정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6.27.(금) 건축자재 인증사업을 하면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사)한국공기청정협회(협회장 손장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함
2. 법위반사실
▷ (사)한국공기청정협회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기화합물(TVOC, HCHO) 방출강도를 자체 인증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축자재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HB마크’제도를 운영하면서 동 인증제도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라고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
ㅇ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ㅇ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제도는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 중 유통 및 사용단계에 대한 인증만을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음
▷ 또한 협회는 2004. 2월부터 2006. 8월까지 비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인증시험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의 광고를 함
ㅇ 인증 검사기관의 신뢰도, 즉 품질인증시험 기관이 공인시험기관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됨
ㅇ 협회는 2004. 2월부터 2006. 8월까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 외 협회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비공인시험기관 7곳에서도 품질인증시험을 실시하였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품질인증시험을 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됨
3. 시정조치의 의의
□ 환경성 질환이 늘고 있고, 참살이(웰빙) 문화가 정착되면서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환경 유해성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함
□ 금번 조치는 환경과 관련된 광고, 특히 오염물질 인증사업자의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ㅇ 이를 계기로 환경과 관련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ㅇ 인증시장에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방지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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