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토지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음
○ 허위․과장광고 : 시정명령(9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 : 과태료 부과(1개사) 및 경고(8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들은 모두 허위․과장광고를 행한 업체와 중복됨
2. 법위반사실
(1) 이번에 적발된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내용
○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리조트․물류단지․레저타운․인터체인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중앙영농조합법인, (주)포유아이비젼, (주)케이앤로이홀딩스,(주)동도아이엔에스}
○ 분양대상 토지의 입지(立地)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야지대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주)철원도시개발}
○ 분양대상 토지의 용도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대한토지건설(주)}
* 분양대상 토지는 대부분 임업용 보전산지로서「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내에서의 전원주택 건축은 불가함
○ 분양대상 토지의 필지분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택지식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한솔영농조합법인, (주)파로호랜드}
* 해당 지자체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에서의 택지식 분할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토지분할은 지자체의 허가사항임)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수목갱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수목의 벌채가 불가능하여 수종갱신을 할 수 없음에도 수종갱신을 통하여 약재나무를 식목할 것처럼 허위 광고{한국조림영농(주)}
* 벌채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벌채는 법 규정상 불가함을 확인
○ 중요정보고시 위반
- 토지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중요정보 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음{중앙영농조합법인 등 9개사}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2)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같은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토지분양광고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토지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지분양시장에서 올바른 분양광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다만,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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