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합헌)(2008.07.31,2006헌바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실제 매입가액에 기초하여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된 후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조항은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입법이라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1. 10. 8.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4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위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된 청구인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여 2004. 8. 24.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서초구청장은 2004. 12. 13. 청구인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2001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매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된 후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개정된 후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거래가격신고서를 반려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3.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5구합4083)를 제기하는 한편, 위 개발부담금 산정의 근거규정이 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5아1006)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1. 25.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지가의 산정) ➂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우리 재판소는 헌재 1998. 6. 25. 95헌바35 등 사건(판례집 10-1, 77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재산권의 제한시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납부의무자들과는 달리 실제 매입가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이어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개선입법에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에 근거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감경해 주려는 한편, 그 범위를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고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실제 매입가액의 조작가능성 등으로 실제 매입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고,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조사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실제의 매입가액의 확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부담금 비율도 완화하였고,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이 객관적,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보완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불복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다시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실제 매입가액을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의 매입가액의 확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매입가액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개시시점 이전에 토지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성실 납부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실제의 매입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의무자가 진실에 부합하는 매입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실제 매입가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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