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각)(2007.06.28,2006헌마2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각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였는데, 위 조항의 정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2006. 6. 30. 각 당연퇴직 되었다. 청구인들은 정년연령을 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2-333).
나. 이 사건 조항은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라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입법자는 경찰공무원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길게 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양자간의 3년이라는 정년연령의 차이는 그러한 업무능력의 차이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보기도 곤란하다. 오늘날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입법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그와 같이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