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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사립학교법 제60조의3(기각)(2007.04.26,2003헌마533)

 

사립학교법 제60조의3(기각)(2007.04.26,2003헌마5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7년 4월 26일(목)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소재 학교법인 상산학원(사립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22년 5개월 가량 근속하고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을 7년 10개월 정도를 남겨두고(2003. 8.말 현재) 퇴직을 원하고 있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명예퇴직수당도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조 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자는 국민들의 요청과 시대적인 상황 등을 참작하여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도 교육의 목표, 교원의 수급균형,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에 속한다.


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과 정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교원의 신분과 정년의 보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정년 전에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인사적체나 고령화 등의 해소나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법률이 관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별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종사자인 교·직원 가운데 교원만을 우대하고 사무직원을 차별하려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76조(합헌)(2007.05.31,2006헌바88)

 

구 법인세법 제76조(합헌)(2007.05.31,2006헌바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있음).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축산물을 신고 누락하자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매입누락액의 10% 상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입법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갖추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필요와 영세사업자들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발행·교부할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겪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고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따라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에만 국한하여 가산세율을 5배 내지 10배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업연도의 같은 조세 거래 내역에 비하여 심대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 별개의견(재판관 曺大鉉)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와 이행강제는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는 협력의무의 필요성에 맞추어 조세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입법권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협력의무자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선고한 2004헌가7 사건(판례집 17-2, 338)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합헌)(2007.05.31,2006헌바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합헌)(2007.05.31,2006헌바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각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물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위 제73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많고 이러한 재산은 그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납세의무자가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담보부나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조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납부세액이 소액인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납부세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부득이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때는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무리한 현금화가 뒤따르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금전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물납을 허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납부세액의 다과를 물납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납부세액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넘어서게 되어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지의 문제는 결국 입법자가 그 입법의 목적, 경제규모, 일반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현금·저축·환가성 있는 재산 등의 보유정도나 비율, 금융제도와 그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현저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허가의 요건인 납부세액의 크기를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물납은 조세 납부방법의 하나로서 조세채무의 임의적 실현절차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이 말하는 물납할 권리란 것은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 실현절차상 경제적 득실이 다를 수도 있는 복수의 채무이행방법을 가짐으로써 얻는 단순한 이익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 그 자체는 양도·양수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물납할 권리라는 것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6헌마207)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각)(2007.06.28,2006헌마2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각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였는데, 위 조항의 정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2006. 6. 30. 각 당연퇴직 되었다. 청구인들은 정년연령을 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2-333).


나. 이 사건 조항은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라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입법자는 경찰공무원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길게 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양자간의 3년이라는 정년연령의 차이는 그러한 업무능력의 차이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보기도 곤란하다. 오늘날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입법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그와 같이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판례]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06.28,2005헌마553)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06.28,2005헌마553)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전라북도 임실군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들이다. 1998. 9. 19.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나.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그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3년이라는 양자간의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달리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2007.06.28,2005헌마772)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2007.06.28,2005헌마7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및 제158조 제4항이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9인)은 한진해운 또는 한성기업에 소속된 원양어선의 선원들이다. 청구인들은 취업의 특성상 한번 출항하면 장기간 공해상의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어,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부재자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위 조항들 등이 그러한 선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 혹은 그 밖에 가능한 투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④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자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방편이 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선거권이 지닌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반인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청구인들과 같은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이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 된다.


(3) 입법자는 그들에 대한 선거관리가 사실상 곤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정한 방법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해상의 선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오늘날 발달된 위성설비를 이용하여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들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탑승한 선원들의 신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대부분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Facsimile, 팩스) 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률상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고, 승무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유지할 책임을 지니는 선장의 엄정한 관리 아래 그러한 현대적인 과학기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취하는 외국(일본)의 사례도 존재한다.


(4) 이러한 선거방식이 비밀선거 원칙을 저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모사전송을 이용한 투표 절차나 그 전송 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권 원리나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수도 있으므로, 선거권 내지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선거 원칙을 조화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부인할만한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중지를 명하지 않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 주문 표시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간 거주하는 선원들은 선거인명부가 작성·비치된 투표소에 출석하여 투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38조와 제158조는 그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원양선박의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직선거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재자투표의 방법으로는 부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않다. 인터넷투표나 팩시밀리투표 등의 방법과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방법의 투표절차에서 1회에 한하여 투표하도록 관리하고,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범위의 선원에게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권의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기존의 부재자투표의 방법·절차와는 다른 방법과 절차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과 제158조 제4항을 개정할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공직선거법 제38조와 제158조가 원양선박의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과 제158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