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제49조 제12항)
(기각)(2008.04.24,2006헌마4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마402 사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광진구 제3선거구 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을 하였는데 위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전과조회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1985.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기재된 범죄경력회보서를 회보받아 위 공천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회보받은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형이 실효된 것이었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및 제12항이 형의 실효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과기록을 조회·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6.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2006헌마531 사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이○호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인 자, 청구인 유○성은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인 자로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청구인 이○호는 197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7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 198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기재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청구인 유○성은 197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기재된 범죄경력회보서를 각 회보받아 후보자등록 신청시 이를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의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형이 실효된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중 “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부분 및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의 조회·공개·열람 부분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공정한 선거관리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6.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5호 중 ‘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선거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라는 점, 전과기록의 범위와 공개시기 등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자와의 차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자격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 실효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출마시까지의 전경력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2) 정무직이 아닌 지방공무원과의 차별
선거권자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반면, 직업공무원인 지방공무원은 그 선발에 있어서 공직이 요구하는 전문성ㆍ능력ㆍ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전과기록을 제출·공개하는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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