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5헌마914)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5헌마9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수형자의 서신검열을 규정한 구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를 범하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05. 9. 9. 자신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국선대리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교도소 측에 의뢰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제66조 제2항,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형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검열을 요하므로 서신을 개봉하여 교부하지 않는 한 이를 발송하여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검열행위 및 법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8조의2 제3항, 제66조 제2항

행형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 제62조 제1항

청송교도소장의 위 서신검열행위(이하 ‘이 사건 검열행위’)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이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조항 자체로부터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검열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4. 5. 2.부터 1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검열행위 부분


이 사건 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12. 22. 시행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수용자의 서신수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검열행위의 대상이 된 것과 같은 변호사에 대한 서신발송은 앞으로 수용소에서 검열 없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서 특히 권리보호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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