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위헌)(2007.06.28,2007헌가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던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중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예비군중대장(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3. 2. 25. 고등군사법원에서 항명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구 군무원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제청신청인이 2006. 6. 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051호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군무원의 지위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07. 1. 5.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당연퇴직) 군무원이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사후적으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제한 효과가 매우 크므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해당 군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하거나, 혹은 적어도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였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해 주고, 공직수행에 상응하는 생활부양을 해 주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익과 사익의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그 직으로부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군무원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자가 잃는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채용된 군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군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해 군무원이 잃는 이익은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공직취임 이전의 임용결격 사유와 이후의 당연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공직취임 이후의 퇴직자의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공무원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부분에 대하여 이미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국가공무원 중 군무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규율 내용은 위 각 선례의 심판대상인 구 지방공무원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각 규정과 동일하고,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사유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 군무원과 일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각 결정들과 그 판단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① 2002. 8. 2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1헌마788등), ② 2003. 9. 2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장교·준사관·부사관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제10조 제2항 제6호 부분에 대하여(2003헌마293등), ③ 2003. 10. 3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2헌마684등), ④ 2004. 9. 2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경찰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4헌가12), ⑤ 2005. 12. 2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군지휘관직에서 당연히 해임하도록 규정한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4헌마947) 각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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