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합헌)(2007.10.04,2006헌바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10월 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공급에 필요한 지역을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서산시 석림동 일대 토지 237,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석림동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인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된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3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수권의 내용과 범위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에서 구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주택 및 택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규모의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입법부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정문제에 보다 가까이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이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기준을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자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 불복의 기회도 주는 등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과 이해 관계기관의 절차적 참여를 나름대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있어 토지소유자들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제1항 본문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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