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구 형법 제63조 위헌소원(합헌)(2007.08.30,2006헌바33)

 

구 형법 제63조 위헌소원(합헌)(2007.08.30,2006헌바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범행의 시기는 불문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형법 제6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의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앞서 200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확정되었으며, 2003. 12. 11. 위 법원에서 공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6. 25. 확정되었다.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3. 7. 23.자 확정된 집행유예판결과 2004. 6. 25.자 확정된 집행유예판결의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횡령사건에 대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구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각 형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모두 22개월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형 집행지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의신청(부산지방법원 2006초기340)을 함과 동시에 구 형법 제63조는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6초기39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2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구 형법 제63조의 위헌여부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형법 제6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문]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관련규정]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2005.7.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형법상의 집행유예제도는 형사정책상의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요건, 그 취소사유 및 실효사유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반드시 재범의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하는 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실효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는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효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범행이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행하여 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처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형법 제63조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전과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나아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집행유예기간 전에 범하여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집행유예기간을 넘긴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범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마) 집행유예를 받은 자들 사이에 추가로 구속될 별건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사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실에 기인한 결과일 뿐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이상 그러한 우연적인 경우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바)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집행유예의 실효제도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하지만, 그러한 입법적 개선과는 별도로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의 도모라는 집행유예의 실효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실효사유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볼 것인데 단지 집행유예기간 이전의 범행을 집행유예 실효의 대상범위에 포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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