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합헌)(2007.08.30,2006헌바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대표자로 활동하여 왔는바 2001. 9. 중순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2.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11. 2. 그 형만 감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2)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6. 10. 26. 상고가 기각됨과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6. 11.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의 법률사건’은 위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률사무’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의 전형적, 구체적인 예로 열거된 감정 등은 법률사무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판단지침으로서 위 규정의 ‘법률사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정당하고, 변호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금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적정하다.
또한 변호사제도의 배경과 목적,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 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 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법률사무의 일부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사, 변리사 및 손해사정인 등 법률사무관련 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입법자가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변호사와 비교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법률사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결사 또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는 않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정의 의의
우리 재판소는 2000. 4. 27. 98헌바95 등 결정(판례집 12-1, 508, 529-539)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위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데, 이 결정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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