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6헌바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8.04.24,2006헌바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위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대전광역시장은 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1999. 12. 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28 일대를 “문화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다.


(2) 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재개발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고, 구 도시계획법은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이용관리법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통합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었다.


(3)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은 문화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시계획시설사업(3개 노선의 도로 개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계획법 제90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4. 1. 15.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한 후에, 2004. 2. 20. 국토계획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4) 그 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대전 중구 문화동 243-17 전 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05. 9. 21.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5)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2. 29. 이 사건 토지를 2006. 1. 30.자로 수용하고 보상금을 60,45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4. 1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7) 청구인은 2006. 5. 19. 대전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2006구합1588)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169호)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이 2006. 11. 8.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제9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2. 1.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⑥ 기재 생략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④ 기재 생략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기재 생략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낮게 결정한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사건이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결정·인가·고시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나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나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에 대한 청구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공용수용은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96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공토법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토지수용의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토법 제28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을 얻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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