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3호, 시행규칙 제3조)(합헌, 각하)(2007.07.26,2005헌바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호 중 제19조 제1항의 ‘별정통신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있음)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심○호는 060 회선을 이용한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이른바 ‘전화방’)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청구인 구○우, 박○희는 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060 회선을 임대해 준 자이다.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별정통신사업이므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상의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등록을 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심○호는 2003. 10. 경부터 2004. 8. 하순경까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구○우, 박○희는 위 060 회선을 임대해 줌으로써 위 사업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위반죄 및 그 방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를 기각당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자 2005.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70조 제3호 중 제19조 제1항의 ‘별정통신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 부분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19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보호계획
3. 사업계획서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 (생략)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3. 결정이유의 요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19조 제1항), 그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70조 제3호).
이 사건의 쟁점은 기간통신역무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그 상세한 규율은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기통신기술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 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기간통신역무란 당해 전기통신역무가 일반국민에게 생활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 역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사업자의 충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보호를 위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반대의견 (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규정인 위 제70조 제3호의 한 부분으로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시행령을 뺀 법률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더 나아가 보지 않고서는 별정통신사업과 기간통신역무의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가 위 법률규정만으로는 처벌되는 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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