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5헌마8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8.04.24,2005헌마8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6 : 1의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혹은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고,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04고합185).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2004.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04노2011), 청구인 및 검사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2005도303),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의 확정 후 5년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교원의 직에서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주장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직무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하고 교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직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이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해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의 연구ㆍ활동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의 한정위헌의견)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법 준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 제한 사유를 확대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교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된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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