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각하, 기각)(2008.05.29,2005헌마117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각하, 기각)(2008.05.29,2005헌마11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斗煥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 제3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6.25 전쟁 무렵 입대하여 1959. 12. 31. 이전에 각 하사 및 병으로 전역한 사람들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31호로 개정된 것)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와 위 특별법의 적용대상자로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자”만 규정하고 하사 및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제외한 제3조 본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자)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청구 부분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나. 특별법 제3조 본문 위헌확인청구 부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 1. 7.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 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의 계급으로 퇴직하거나 1957. 1. 7. 이전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1957. 1. 7.과 1959. 12. 31. 사이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은 1960. 1. 1.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성, 일정 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취지상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1959. 12. 31. 이전에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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