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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1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교육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7. 26. 실시된 제4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자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가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달리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선거운동 한번 하지 못하고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등 차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구 법(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2. 20.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판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7헌마11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위헌확인

(각하, 기각)(2008.06.26,2007헌마11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1)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한나라당 당원인 자인바, 2008. 7. 30.경 실시예정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중 각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부분이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이고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 제24조 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고 있어 누구든지 정당을 탈당한 후 2년간만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교육감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 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