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판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7헌마11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위헌확인

(각하, 기각)(2008.06.26,2007헌마11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1)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한나라당 당원인 자인바, 2008. 7. 30.경 실시예정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중 각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부분이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이고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 제24조 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고 있어 누구든지 정당을 탈당한 후 2년간만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교육감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 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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