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1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교육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7. 26. 실시된 제4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자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가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달리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선거운동 한번 하지 못하고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등 차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구 법(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2. 20.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