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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4헌마7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1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교육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7. 26. 실시된 제4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자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가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달리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선거운동 한번 하지 못하고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등 차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구 법(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2. 20.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2호 위헌제청(합헌,2005헌가11)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2호 위헌제청

(합헌)(2007.12.27,2005헌가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동일 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의 제2호 중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 및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04. 11. 1.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대전·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2005. 2.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 배점의 2%(2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2005. 2. 인천 소재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4. 12. 5. 실시된 위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제1·2차시험에서 합계 148.27점의 성적을 얻었으나 최종합격선 148.34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


제청신청인은 2005. 3. 24. 대전지방법원에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이에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882 사건에서 ‘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선정경쟁시험규칙’(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되고, 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지역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고, 이에 종래 시행되어 온 지역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서 2004. 10. 1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의 제2호 중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 및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부분 - [임용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조항]


교육공무원법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큰 질적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들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하여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사범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지방의 교육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 혹은 발전이 더딘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열악한 예산 사정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우수 고교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인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판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7헌마11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위헌확인

(각하, 기각)(2008.06.26,2007헌마11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1)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한나라당 당원인 자인바, 2008. 7. 30.경 실시예정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중 각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부분이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이고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 제24조 제1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고 있어 누구든지 정당을 탈당한 후 2년간만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교육감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 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