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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합헌,2006헌가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

(합헌)(2007.07.26,2006헌가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간부들인 제청신청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10. 14:0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대의원이자 중앙정책위원인 김정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토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추천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국장 정재근의 참관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이에 제청신청인들이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2006. 4. 1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가, 나, 라, 마, 바목은 생략)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에 관한 중요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도 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에 근거한 사법상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행정상 제재와 같은 수단들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거나 그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조치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 또한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는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가 산업평화의 유지와 근로3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단체협약 위반의 내용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만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주된 수범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인데 이와 같이 수범자들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여한 일방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절차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로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판례를 축적해 감으로써 이 사건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개정 전의 법률조항과는 달리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위반 행위를 6가지로 분류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직접 법률로써 규정한 것 중의 하나로서,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합헌,2003헌바5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

(합헌)(2007.08.30,2003헌바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007. 8. 30.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3헌바51


청구인은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겸 국회사무처 직장협의회 대표이다.

청구인은 위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출범시켜 수 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키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그 소송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및 제84조 중 제66조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이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5헌가5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각급 경찰서와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4. 7. 24. 고용직 공무원 30명이 조합원으로서 설립총회를 마친 후 같은 달 27.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주체인 고용직공무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제2항,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따라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위 반려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직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들의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 부분(청구인과 제청법원은 제2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으나,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위 부분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제84조 중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위반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아래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 제66조 제1항 부분


(1)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법원도 위 개념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유사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개념들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위 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이다.


위 조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위 조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된다 하여 원칙적으로 이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 헌법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법률해석 문제가 생길 뿐이다.


(4) 위 조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고,


위 개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명백히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위 조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6) 위 조항이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국제인권규약들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 협약 및 권고 등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나. 법 제66조 제2항 부분


헌법 제64조, 제75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66조 제2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령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하위법령에서 원래의 취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제청법원은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존속되어 온 철도·정보통신노조만이 규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과소포함시킴으로써 위 대통령령이 위헌으로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모법인 법률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법 제84조 중 제66조 관련 부분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국민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법 제84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 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법 제8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역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무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가지지만 헌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는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책임과 조화될 수 있는 한도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직무내용에 따른 직무의 공공성,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의 정도, 근로조건의 내용,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필요성의 정도,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내용,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저버리거나 공공직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에게는 공무원 중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때 입법의 형식은 “법률”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추상적인 입법기준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입법은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단순위헌 의견)


가. 헌법의 각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통일적인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특정 헌법 조항의 의미를 파악, 해석함에 있어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는 물론, 헌법의 기본정신과 지도원리, 다른 개별 헌법 조항의 내용과 상호관계, 당해 헌법 조항 제정 또는 개정의 연혁적 취지 등 여러 점들을 폭넓게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6조 제1항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상 관련 규정과 헌법 제33조 제2항의 연혁적 경과 및 개정 취지, 헌법재판소의 선례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당연히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전제 하에, 다만 공무원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갖는 특성에 비추어 노동3권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직무의 내용과 성질, 직급 등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범위와 정도를 입법자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되, 그러한 위임에 의한 입법형성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제한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나. 이와 같은 견지에서 법 제66조 제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 직무 공공성의 다양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다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이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원칙적, 전면적으로 부인,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단순위헌 선언을 한다고 하여 그로써 특별한 법적 혼란이나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굳이 다른 변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2. 4. 28. 선고한 90헌바27등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선고한 2003헌바50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참고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 7. 1.부터 위 법률 소정의 교원에게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 2. 6.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을 위한 합의에 의하여,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9. 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으며,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1. 28.부터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근로기본권을 보장 되었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헌확인

(각하)(2008.03.27,2005헌마1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채용제한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정신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 등의 장애인 요양시설과 송추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이사 및 사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 산하 시설의 인사·노무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조정과 감독을 행하고 있던 중, 위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04. 3. 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의 투입이 제한을 받게 되자, 2004. 7. 2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2004헌사391) 2004. 8. 24.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고, 국선대리인은 2005. 2. 2. 청구인을 대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해관계인 노동부장관의 ⌜의견서⌟(2005. 4. 12.자)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4. 3. 13.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 및 송추정신병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쟁의행위관련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에 따른 경고”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 즉 사용자 채용제한 규정 위반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그 시정결과를 같은 달 31.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의 투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4. 7.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2004헌바47)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2008.04.24,2004헌바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는 것 등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4. 2. 제2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4. 4. 10.경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지지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고, 2004. 3. 22.경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전공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아래 조항들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지방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2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82조 중 ‘제57조 제2항 제1호 및 제58조 제1항’ 부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1호 중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에 한정한다)


지방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2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벌칙)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9. ……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1’이라 한다)


공선법이 공무원(이 사건 조항1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으로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조항1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또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중 ‘제57조 제2항 제1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2’라 한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뜻하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넘어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이를 처벌하는 이 사건 조항1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항2는 그 구체적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사건 조항2의 처벌조항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항1보다 완화되고 있다. 이 사건 조항1이 합헌이라고 본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2 역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제82조 중 ‘제58조 제1항’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3’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등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 중 ‘제66조 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인바,


위 조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한바 있다. 이 사건 조항3에 대한 판단에서도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다.


라. 공선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중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과반수인 기관․단체에 한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4’라 한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상, 그러한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4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이 다수인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외에 달리 덜 제약적이면서 같은 효과를 가져올만한 다른 입법수단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4가 추구하는 다수 공무원에 의한 선거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의 방지라는 공익은 중대한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제약되는 단체나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단체를 통한 선거운동만 금지되는 것이므로 심각하거나 수인불가능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법익 간에 균형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항4는 공무원이 과반수인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사처벌은 공무원들에 의한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처벌내용이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것이라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헌법불합치 의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노동3권에 관한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사기업의 근로자이든, 공기업의 근로자이든, 공무원인 근로자이든, 다를 바 없다.


문제된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직급·직무내용에 따른 직무의 공공성,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의 정도, 근로조건의 내용,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필요성의 정도,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내용,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저버리거나 공공직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된 법률조항의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하여 문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지방공무원 중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함이 마땅한 지방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문제 법률조항은 그러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헌법에 합치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6. 1. 28.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380호)’이 시행되어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됨으로써, 문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내용에 따른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저버리거나 공공직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방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형사처벌하는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데, 위헌적인 부분만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렵다. 위헌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제거하는 일은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작용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제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 의견


다수의견의 논지 중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므로 이를 밝혀두고자 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모든 근로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3조 제1항을 이어받아, 공무원도 근로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연히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전제 위에 서되, 다만 공무원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갖는 특성에 비추어 노동3권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직무의 내용과 성질, 직급 등에 따라서 단결권만이 인정되거나, 또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만이 인정되거나, 또는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하는 노동3권이 인정되는 등, 노동3권 보장의 범위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범위와 정도를 입법자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전형으로 거시하면서, 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노동3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동운동을 일반적,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동3권을 배제, 박탈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위 법조항의 하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전면적으로 부인되어 오고 있는바,


이는 비교법적으로 보아 미국, 일본, 독일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의 단결권조차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결국, 극히 예외적인 범위의 현업공무원,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일반에 대하여 노동3권을 부인, 박탈하고 있는 법 제66조 제1항은 첫째, 단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하고, 둘째, 공무원직무 공공성의 다양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다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며, 셋째, 교원 등의 직무와 같거나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 중에서도 그 직무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공공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를 수 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원칙적,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법 제58조 제1항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위헌적 상황을 해소함과 동시에 입법부로 하여금 위에서 살펴 본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의에 부합하는 입법을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외의 정황으로, 2005. 1. 27.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허용되었으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고,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위헌선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제82조 중 ‘제58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