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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기각)

 

[헌재]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기각)

(2009.03.26,2006헌마5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이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허용된 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위◯자는 공립학교 교사인 공무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전◯남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의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19. 군산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군산시장 예비후보자(소속정당 민주노동당)로 등록하였다.


(2) 공직선거법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 각 생략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무원직에 있는 자가 장기간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 및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짧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부터 길게는 선거일전 약240일(대통령선거)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계 존· 비속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1인을 신고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예비후보자가 다른 직계가족을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서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국민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자유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인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여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각하)(2007.03.29,2005헌마25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각하)(2007.03.29,2005헌마2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으로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로 개정되고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 제7항 [별표5]‘색신’항목 중 “(색약을 포함한다)”부분(이하 ‘심판대상 항목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로서 적록색약의 신체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 하였는데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에 관하여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 항목부분으로 인하여 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심판대상 항목부분이 색약의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로 개정되고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칙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⑦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자 여자

(이상 생략)

색신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이하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자 여자

(이상 생략)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항목부분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1. 8. “색신 이상(약도 색신 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됨으로써 약도의 색신 이상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색약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공무원연금법 제64조(헌법불합치)(2007.03.29,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헌법불합치)(2007.03.29,2005헌바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2008. 12. 31.을 시한으로 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합한 총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1/2만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와 같이 퇴직급여 등이 감액된 것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관 周善會, 金熙玉, 金鍾大, 閔亨基, 睦榮埈의 의견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급여수급권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므로, 이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 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급여 등의 제한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방법은 일차적으로 파면을 포함한 징계가 원칙이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그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함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다.


○ 그리고 공직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일반직장인과 공직자는 같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고 특히 오늘날 급여에 관한 한 공익과 사익의 질적 구분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이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그 제한의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판관 曺大鉉의 의견


○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퇴직급여를 삭감하여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의 공무원 신분이나 과거의 근무경력까지 부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기왕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대한 보상인 퇴직급여를 삭감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재직중의 사유”에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퇴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무원 퇴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고의·과실의 유무, 국가에 끼친 손해의 유무,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도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삭감할 필요성과 합리성의 정도가 달라지게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금고 이상 형벌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동일한 비율로 필요적으로 삭감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급여 차별의 필요성·최소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 중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그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이 뒤섞여 있고 양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야 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중의 사유” 중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에 위 재판관 5인의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가산하면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이와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종전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康國, 李恭炫, 李東洽)


○ 다수의견은 공직의 구조와 이에 대한 사회인식, 사회국가의 대상으로서의 공직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특히 급여에 있어서는 공직과 사직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 재판소가 불과 10여 년 전에, 그것도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두 차례 합헌으로 선언한 이래 새삼 공직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처음으로 형성하는 입법, 즉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롭게 만드는 입법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처음 형성될 당시보다 오히려 그 보호범위를 더 넓히고 있을 뿐 이를 제한하는 점이 없고,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로 인한 급여의 감액을 규정한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정도 내지 감액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였을 소지는 더욱더 줄어든다.


○ 뿐만 아니라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벌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그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비 직무범죄, 과실범이라고 하여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범죄로 인한 급여의 감액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또 공무원 범법행위의 방지 혹은 그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의 파면 등 징계, 형사처벌, 형벌에 의한 급여의 감액 등은 각각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고 그 법률적 혹은 경제적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는 이상 형벌에 의한 급여의 감액이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의 감액사유 가운데 비(非)직무 범죄 혹은 과실범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위법령에서 비(非)직무 범죄나 과실범의 경우 급여감액의 범위를 조절하여 차등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양형과정을 통해서 이를 참작함으로써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급여감액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한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할 때 주된 목적, 보호의 대상과 수준, 성격,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공무원이 지는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 그 의무의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제도를 형성하면서 보호여부 및 급여의 감액을 정함에 있어 법령준수, 근무관계의 충실 등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차별취급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5. 6. 29. 및 같은 해 7. 2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규정과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5.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모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획일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들을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 것이다. 다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것은 이론적, 현실적 이유로 개선입법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2008. 12. 31.을 기한으로 개선입법이 될 때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존속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하지만 입법자가 2008. 12. 31.까지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009. 1. 1.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그 관련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력을 상실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다.

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06.28,2005헌마11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06.28,2005헌마11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속장관이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하도록 하여 당시 징계처분 중이던 청구인의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를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무부 교정국 교정공무원 6급(교감)으로서 전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5. 7. 11.에 발생한 수용자 도주사건으로 인해 2005. 7. 25. 제주교도소로 좌천되었고,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2005. 8. 30.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아 2005. 9. 1.부터 그 징계처분이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5. 9. 6.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2005년도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 여부(2005. 10. 23. 시험실시)를 확인하는 교정직 170명의 대상명단(합격 예정 인원 34명)에서 청구인을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은 2005년도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승진시험응시를 제한하도록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승진시험 응시도 못하게 됨이 명백하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시험요구일 이후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게 되어 해당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요구일 기준으로 징계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급일반승진시험은 해당부처가 아닌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으로서(시험령 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며(시험령 제42조 제4항), 중앙인사위원회로서는 여러 부처에서의 응시자들이 많을 것이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미리 시험응시인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상 임용제청권자의 시험요구일도 인원확정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만일 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 시험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실시일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2006년에 청구인이 반드시 시험응시를 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5급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러 부처에서 응시가 가능하므로 각 부처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반영될 수는 없고 시험성적만으로 간단하게 선발할 수 있으므로 응시대상자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크지 않고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도 불합리한 점이 거의 없는 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최만으로 심사가 가능하고 시험실시의 경우와 같이 많은 인적·물적 준비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위원회 개최 직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5급공개경쟁시험이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5급일반승진시험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2007년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추가로 12개월의 승진임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시험이 1년에 1~2회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실상의 문제이지 법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승진시험실시 시기와 시험령 추가시험 실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국가공무원법 제33조 위헌확인(기각)(2007.07.26,2006헌마76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위헌확인(기각)(2007.07.26,2006헌마7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자로서 위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이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2006.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1997. 11. 27. 선고 95헌바14등 결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실형인 경우 집행유예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정도가 더 크고 그만큼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더 높다 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위 결정의 경우 보다 공무원 임용을 불합리하게 더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합헌,2003헌바5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4조)

(합헌)(2007.08.30,2003헌바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007. 8. 30.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3헌바51


청구인은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겸 국회사무처 직장협의회 대표이다.

청구인은 위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출범시켜 수 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키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그 소송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및 제84조 중 제66조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이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5헌가5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각급 경찰서와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4. 7. 24. 고용직 공무원 30명이 조합원으로서 설립총회를 마친 후 같은 달 27.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주체인 고용직공무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제2항,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따라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위 반려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직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들의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 부분(청구인과 제청법원은 제2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으나,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위 부분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제84조 중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위반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아래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 제66조 제1항 부분


(1)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법원도 위 개념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유사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개념들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위 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이다.


위 조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위 조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된다 하여 원칙적으로 이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 헌법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법률해석 문제가 생길 뿐이다.


(4) 위 조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고,


위 개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명백히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위 조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6) 위 조항이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국제인권규약들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 협약 및 권고 등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나. 법 제66조 제2항 부분


헌법 제64조, 제75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66조 제2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령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하위법령에서 원래의 취지와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제청법원은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존속되어 온 철도·정보통신노조만이 규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과소포함시킴으로써 위 대통령령이 위헌으로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모법인 법률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법 제84조 중 제66조 관련 부분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국민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법 제84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 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법 제8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역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무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가지지만 헌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는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책임과 조화될 수 있는 한도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직무내용에 따른 직무의 공공성,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의 정도, 근로조건의 내용,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필요성의 정도,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내용,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저버리거나 공공직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에게는 공무원 중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때 입법의 형식은 “법률”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추상적인 입법기준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입법은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단순위헌 의견)


가. 헌법의 각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통일적인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특정 헌법 조항의 의미를 파악, 해석함에 있어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는 물론, 헌법의 기본정신과 지도원리, 다른 개별 헌법 조항의 내용과 상호관계, 당해 헌법 조항 제정 또는 개정의 연혁적 취지 등 여러 점들을 폭넓게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6조 제1항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상 관련 규정과 헌법 제33조 제2항의 연혁적 경과 및 개정 취지, 헌법재판소의 선례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당연히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전제 하에, 다만 공무원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갖는 특성에 비추어 노동3권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직무의 내용과 성질, 직급 등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범위와 정도를 입법자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되, 그러한 위임에 의한 입법형성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제한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나. 이와 같은 견지에서 법 제66조 제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 직무 공공성의 다양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다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이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원칙적, 전면적으로 부인,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단순위헌 선언을 한다고 하여 그로써 특별한 법적 혼란이나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굳이 다른 변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2. 4. 28. 선고한 90헌바27등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선고한 2003헌바50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참고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 7. 1.부터 위 법률 소정의 교원에게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 2. 6.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을 위한 합의에 의하여,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9. 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으며,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1. 28.부터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근로기본권을 보장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