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합헌,2006헌가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

(합헌)(2007.07.26,2006헌가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간부들인 제청신청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10. 14:0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대의원이자 중앙정책위원인 김정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토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추천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국장 정재근의 참관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이에 제청신청인들이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2006. 4. 1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가, 나, 라, 마, 바목은 생략)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에 관한 중요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도 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에 근거한 사법상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행정상 제재와 같은 수단들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거나 그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조치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 또한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는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가 산업평화의 유지와 근로3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단체협약 위반의 내용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만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주된 수범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인데 이와 같이 수범자들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여한 일방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절차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로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판례를 축적해 감으로써 이 사건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개정 전의 법률조항과는 달리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위반 행위를 6가지로 분류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직접 법률로써 규정한 것 중의 하나로서,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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