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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각하)(2007.05.31,2006헌마1141)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각하)(2007.05.31,2006헌마1141)




헌법재판소(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소비자보호법(1999. 2. 5.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의 물품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건전지를 사용하는 면도기를 구입하여 5개월 가량 사용하다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 소비자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피해구제를 청구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거부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교도소측은 법무부 훈령 제460호에 따라 고장난 면도기를 새 면도기로 교환하여 주었다.


2. 결정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교도소 측이 새 면도기로 교환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소비자로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로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가 신설되어 입법적 개선이 예상되므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안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06.28,2005헌마11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7.06.28,2005헌마11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속장관이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하도록 하여 당시 징계처분 중이던 청구인의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를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무부 교정국 교정공무원 6급(교감)으로서 전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5. 7. 11.에 발생한 수용자 도주사건으로 인해 2005. 7. 25. 제주교도소로 좌천되었고,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2005. 8. 30.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아 2005. 9. 1.부터 그 징계처분이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5. 9. 6.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2005년도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 여부(2005. 10. 23. 시험실시)를 확인하는 교정직 170명의 대상명단(합격 예정 인원 34명)에서 청구인을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은 2005년도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승진시험응시를 제한하도록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승진시험 응시도 못하게 됨이 명백하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시험요구일 이후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게 되어 해당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요구일 기준으로 징계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급일반승진시험은 해당부처가 아닌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으로서(시험령 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며(시험령 제42조 제4항), 중앙인사위원회로서는 여러 부처에서의 응시자들이 많을 것이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미리 시험응시인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상 임용제청권자의 시험요구일도 인원확정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만일 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 시험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실시일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2006년에 청구인이 반드시 시험응시를 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5급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러 부처에서 응시가 가능하므로 각 부처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반영될 수는 없고 시험성적만으로 간단하게 선발할 수 있으므로 응시대상자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크지 않고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도 불합리한 점이 거의 없는 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최만으로 심사가 가능하고 시험실시의 경우와 같이 많은 인적·물적 준비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위원회 개최 직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5급공개경쟁시험이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5급일반승진시험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2007년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추가로 12개월의 승진임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시험이 1년에 1~2회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실상의 문제이지 법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승진시험실시 시기와 시험령 추가시험 실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6헌마298)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6헌마2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마약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복역한 후 폭력범죄에 대한 형을 복역하고 있었는데, 안양교도소장이 마약범죄는 가석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범죄를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2006.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06. 12. 12. 법무부의 가석방업무지침 제11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가하였다. 청구인은 2006. 7. 5.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 부분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침 부분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장이 2006. 2.경 이 사건 지침을 이유로 그 가석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즈음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2. 12. 추가청구된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