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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민사집행법 제102조(합헌)(2007.03.29,2004헌바93)

 

민사집행법 제102조(합헌)(2007.03.29,2004헌바93)




헌법재판소는 2006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민사집행법’ 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경매절차 진행 중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위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통지를 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경매취소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과 아울러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되며, 특히 부동산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판례집 17-2, 396, 400). 위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서 비롯되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절차종료에 관한 처분권을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잉여주의는 모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공익적 요청이며 입법을 통하여 이들을 조화시킴에 있어서는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에게 예견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잉여의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53조는 압류채권자가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은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강제집행 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기회는 단순한 재화획득의 기회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징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합헌)(2007.04.26,2004헌바60)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합헌)(2007.04.26,2004헌바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 4. 26.(목)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등록된 사후양자의 경우에만 그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 부칙 제4조 중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여기에는 재판관 조대현의 같은 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망 민○윤은 청구외 유○임과 결혼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0. 9. 20. 전투 중 사망하였으며, 1961. 11. 9.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의 확인재판에 의해 유○임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위 유○임에 의하여 1962. 2. 5. 망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청구인은 1994. 7. 18.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당시 서울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결정을 하였으나,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조항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청구인의 유족등록신청 당시 시행되던 위 법 제5조 제2항,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사후양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유족등록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01. 9. 28. 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2001구52090) 서울보훈청장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2002누9690)이 계속되어 있던 중,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부칙 제4조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2004아45)을 하였으나 2004. 6. 2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손자녀 중 출가하지 아니한 자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자매

6.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자부(子婦)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7. 자녀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손자녀 중 출가한 자

②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는 이를 제외하며,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양자는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양되었거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 중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부칙(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4조(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권도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는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예우법상의 수급권이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공자의 희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 유족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의 대상인 유족의 범위 역시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규정되어야 한다.


1990. 1. 13. 민법개정으로 인한 양자제도의 변화는 가계와 제사계승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종래의 양자제도를 친족제도 및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어버이 또는 자녀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온 세계적인 발전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사건 유자녀조항 역시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청을 반영하고 유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3) 사후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가계 및 제사계승을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달리 국가유공자의 친권행사에 따른 보호·교양관계나 부양관계 등이 형성될 여지가 없다. 양자가 되는 시점에 이미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하였거나 부양받는 상황에서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일반양자와 사후양자가 종래 양자로서의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어 예우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 특히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음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유자녀 조항은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미 존재하였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불합리하여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4) 민법부칙규정에 의하면 민법개정 이후에도 사후양자들이 종래 확립된 양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예우법상 종래 사후양자로서 유자녀의 지위에 있던 자들은 적어도 경과규정 등을 통하여 법 개정 이후에도 그러한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자제도의 변화가 구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우법상의 보상금 등 각종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급권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예우법상의 등록은 그러한 권리취득요건의 하나로서 등록하기 전의 사후양자의 지위는 단지 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나,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의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미 구체적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면 등록되지 않은 사후양자들에 비하여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과규정을 통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사건 유자녀 조항 부분)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선정하여 입양한 양자이다. 사후양자는 그 입양시의 절차가 양자와 다를 뿐이고, 일단 사후양자로 입양된 이상 양친자관계의 법률관계는 양친이 직접 입양한 양자와 다를 바 없다. 사후양자제도가 1991. 1. 1.부터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1991. 1. 1.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친생자나 양자가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봉사(奉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필요가 있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봉사자(奉祀者)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입양한 양자이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선정한 사후양자이든 구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자녀 조항이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와 사후양자를 구별하여 사후양자를 보훈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후양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첫째, 예우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국가유공자의 유족(민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 사후양자의 지위가 유지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자가 행정절차에 불과한 유족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 점(사후양자나 유언양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아직도 언제든지 유족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후양자가 예우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태(懈怠)를 이유로 보상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행위와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점,


셋째, 유족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결정을 하게 되는바(제6조 제1,2항), 사후양자는 신분관계에 관한 공문서인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사후양자인지 여부가 명백하므로 행정절차상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점,


넷째, 국가유공자 여부 및 유족 여부가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결정 여부에 거의 재량권이 없으므로(청구인은 실제로 유족등록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유족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상수급권이라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적으로 좌우할 만한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족등록이라는 행정절차상의 차이로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은 예우법의 시행시까지 유족등록을 마치지 못한 사후양자를 그 시행전에 유족등록을 마친 사후양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각,각하)(2007.04.26,2003헌마9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007. 4. 26.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다른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합격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과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2)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만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시험으로써 대체하도록 하였다{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제2항, 사법시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 [별표 3], [별표 4], 이하에서 영어대체시험과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영어대체시험으로써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제도 자체를 ‘영어대체시험제도’라 한다.}.


(3)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을 응시자격으로 하였다(법 제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조, 이하에서 법학과목이수와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법학과목이수제도’라 한다.).


(4)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4조(시험과목) ①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 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차시험 과목 (제4조 제1항 관련)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별표 3〕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 (제4조 제4항 관련)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 스(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별표 4〕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 (제4조 제4항 관련)


○토플(TOEFL) - PBT:530점 이상, CBT:197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625점 이상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영어대체시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 대체시험별로 연 10여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체시험의 기준점수는 5급 국가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어학요건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조인의 국제화라는 공익이 사법시험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종전에 제2외국어로 시험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이 불이익한 점이 있으나, 영어대체시험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영어대체시험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은 정당화된다.


②텝스에 대해 요구되는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점수보다 높아서 텝스응시자가 다른 영어시험응시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토익, 토플, 또는 텝스 중 하나를 정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텝스에 대해 정한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i)법 제9조 제1항은 사법시험 제1차시험 과목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ii)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비추어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iii)법 제9조 제4항은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을 예견할 수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 보건대, i)영어대체시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수험생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 적응하여 대통령령이 영어대체시험의 종류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ii)‘그 소명방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이어서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법에서 위임하는 바가 포괄적이어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으며, iii)‘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대해 보건대, 각 영어대체시험별로 만점이 모두 달라 법률이 합격점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놓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법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대학졸업자에 상응하는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할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이 모법인 법 제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사법시험의 초기부터 외국어 과목은 계속하여 시험과목으로 유지되었다는 점, ii)법 제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써 정해 질 수 있고, 그 시험과목이 외국어 과목이 될 것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자로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외국어 과목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또,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영어대체시험은 법 제5조가 요구하는 응시자격 외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나, 영어대체시험은 영어를 사법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민간시험기관의 성적으로써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응시자들에게 추가적인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①법 제9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획득하느냐와 직결된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이 이미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히고 있고,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법이 스스로 정한 뒤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법학과목이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통상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인 3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단은 적절하다. 한편, 독학사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큰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나, 독학사시험 등 합리적인 대체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두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는 신뢰가 헌법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대학의 비법학과 재학생, 중고등학교졸업자 등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평등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법학과목이수제도는 위에서 본 바의 제도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응시자격요건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자격요건 자체가 사법시험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 사법시험응시자가 요건충족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i)법 제5조 제2항은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이라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질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ii)위와 같은 사항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들이며, iii)다만 학점의 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법학과목 학점을 요구할 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법학과목이수제도의 취지상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것임은 제도의 본질상 파악해 낼 수 있고,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준 알 수 있으므로,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축할 수 없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학점의 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은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법학과목이수제도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사법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법 제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소결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기각)(2007.05.31,2006헌마627)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기각)(2007.05.31,2006헌마6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정보원의 2005년도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공고 중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2. 1. 공군장교로 임관되어 복무하던 중 전역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피청구인(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7급 제한경쟁시험에 미리 응시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5. 7.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행한 2005년도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공고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고가 국가정보원 제한경쟁 7급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병역의무를 필한 자’를 응시자격 기준으로 정한 것이 군미필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공고는 국가기관이 처한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배분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인원에 대한 보안 유지를 통하여 공공복리 내지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사건 공고로 인한 차별의 효과는 응시기회의 일시 정지에 그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은 군복무중인 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필자의 경우 응시자격의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고는 군미필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는 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응시기회의 일시정지이며 군복무 후 응시기회가 연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제한이 과중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5) 한편 이 사건 공고는 현역군인 신분자에게 다른 직종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으로서 병역의무 중에 입는 불이익에 해당될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현역군인이 타 직종에 시험응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