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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부칙 제2항)(기각,2005헌마87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부칙 제2항)

(기각)(2008.02.28,2005헌마8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 연급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연금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그 적용에 관한 부칙 제2항 단서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 및 보조참가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함) 2152명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매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아왔다.


청구인들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그 시행일(2005. 7. 1.) 이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 부칙 제2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지급정지액50만 원 미만5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5만 원 + 5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15만 원 + 1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30만 원 + 15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200만 원 이상50만 원 + 2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부칙 제2항 단서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

부칙

제2항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본문 생략) 다만,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3. 결정 이유의 요지


○ 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와 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수급권 등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입법자는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소득과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고,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큰데 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는 퇴직 후에도 현 제도 그대로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뿐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이상,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를 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과 소득심사제를 적용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액 산출을 위한 소득금액계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각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들을 각기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설령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취업이나 근로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가 정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헌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판례]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위헌)(2008.05.29,2006헌가16)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위헌)(2008.05.29,2006헌가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斗煥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목)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6헌가16


(1) 서광주세무서장은 당해 사건의 원고가 1992. 7. 16. 그 처와 공동으로 광주 동구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그 때부터 2003. 11. 12.까지 위 각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6. 18.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당해사건의 원고를 위 부동산임대사업의 주된 사업자로 보고 그에 대하여 1998년분부터 2003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중 1998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뒤 취소되었다.


(2) 이에 당해사건의 원고는 2005. 12. 9. 광주지방법원에 위 1999년분부터 2003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5구합437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2007헌가14


(1) 제청신청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2000. 12. 31.까지는 위 부동산 중 6층 내지 9층을 제외한 부분을, 2001. 1. 1.부터는 위 부동산 전부를 제청신청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신청외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왔으며 신청외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을 타에 전대하여 왔다.


(2) 영등포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외 주식회사가 받은 전대료 합계액과 제청신청인들이 신청외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차액을 제청신청인들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제청신청인들이 위 부동산 등에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그 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 경정되었다).


(3)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2004. 5. 19. 서울행정법원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4구합14205호)를 제기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7. 6. 21.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은,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6. 4. 27. 구 소득세법 제43조 3항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 즉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6. 4. 27. 2004헌가19, 판례집 18-1상, 459, 473), 그 결정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위 부분 법률조항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가장하여 소득을 위장 분산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케 함으로써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위 부분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위 부분 법률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과세 대상의 실질이나 경제적 효과가 납세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조사나 쟁송 등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밝혀서 그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소득, 또는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형식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입법목적이나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여도 추정의 형식을 통해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는바, 이러한 것이 조세행정상 과세관청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킨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결론


따라서 위 부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위 선례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례의 견해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즉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위 선례가 판시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주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의 사업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경제단위로서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위 각 사업 모두 그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가장하여 소득을 위장 분산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쉽게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공동사업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고,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윤에 대하여 이것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볼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는 면에서도 다를 것이 없다. 또한 현실적 측면을 볼 때, 과세관청이 이러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관계를 심사하여 과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란히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대상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양 사업을 동일한 입법취지에서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실질적 과세규정으로서의 의제규정이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위해서는 실질조사나 쟁송 등을 통해 그 적용을 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거나, 과세 대상의 실질이나 그 경제적 효과가 납세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조세법적으로 이러한 입법형식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입법 목적이나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강한 경우이어야 하는바(헌재 1997. 10. 30. 96헌바14, 판례집 9-2, 454, 467-468; 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판례집 15-2상, 38, 50-51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도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다. 그 밖에 선례의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자 전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주된 공동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이 공동으로 임대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그러한 특수관계자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여 과세함과 아울러, 동거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 조세부담능력에 합당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고,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득세 개인과세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 조세부담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동거가족 합산과세주의를 취한다고 하여 헌법상 과세의 원리(응능부담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동거가족이 실제로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임대하여 소득을 나누어 취득하였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득을 개인별로 나누어 과세할 것인지,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임대소득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과세정책에 따라 조세법률로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헌법상의 과세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동거가족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