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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사립학교법 제60조의3(기각)(2007.04.26,2003헌마533)

 

사립학교법 제60조의3(기각)(2007.04.26,2003헌마5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7년 4월 26일(목)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소재 학교법인 상산학원(사립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22년 5개월 가량 근속하고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을 7년 10개월 정도를 남겨두고(2003. 8.말 현재) 퇴직을 원하고 있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명예퇴직수당도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조 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자는 국민들의 요청과 시대적인 상황 등을 참작하여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도 교육의 목표, 교원의 수급균형,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에 속한다.


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과 정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교원의 신분과 정년의 보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정년 전에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인사적체나 고령화 등의 해소나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법률이 관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별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종사자인 교·직원 가운데 교원만을 우대하고 사무직원을 차별하려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부칙 제2항)(기각,2005헌마87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부칙 제2항)

(기각)(2008.02.28,2005헌마8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 연급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연금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그 적용에 관한 부칙 제2항 단서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 및 보조참가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함) 2152명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매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아왔다.


청구인들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그 시행일(2005. 7. 1.) 이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 부칙 제2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지급정지액50만 원 미만5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5만 원 + 5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15만 원 + 1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30만 원 + 15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200만 원 이상50만 원 + 2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부칙 제2항 단서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

부칙

제2항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본문 생략) 다만,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3. 결정 이유의 요지


○ 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와 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수급권 등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입법자는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소득과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고,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큰데 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는 퇴직 후에도 현 제도 그대로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뿐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이상,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를 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과 소득심사제를 적용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액 산출을 위한 소득금액계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각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들을 각기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설령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취업이나 근로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가 정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헌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