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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각하)(2007.11.29,2005헌마347)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각하)(2007.11.29,2005헌마3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2003. 10. 30.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철도산업을 ‘철도시설’‘철도운영’으로 양분하고,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통폐합 또는 전환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건설 및 관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이 담당하고, 철도운영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관련사업의 경영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3. 7. 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4. 1. 1. 시설공단과 2005. 1. 1. 철도공사가 설립되었다.


나. 법 부칙 제7조는, 철도공사의 출범에 즈음하여, 철도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제1항),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 및 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제2항), 이들이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제4항).


다. 또 법 부칙 제8조는, 2003. 10. 29.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및 2003. 10. 29.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법 시행일인 2005. 1. 1.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자(이하 ‘2003. 10. 29. 이전 재직자’라 한다)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 또는 시설공단(이하 ‘철도공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으로 봄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종래 공무원 신분에서 받을 수 있던 공무원연금법상의 여러 급여들을 그 요건과 내용에 있어 일부 제한하는 특례(이하 ‘공무원의제특례’라 한다)를 마련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원래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는데, 법에 따라 2005. 1. 1. 철도공사가 설립되면서 철도공사 직원으로 전환되었고, 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들은 ① 철도공사 직원 임용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서, 철도공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함과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액에서 지급정지액을 공제한 금액(최소한 퇴직연금액의 1/2 이상)’을 받게 된 사람(이하 ‘제1집단’이라 한다), ② 철도공사 직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서 2003. 10. 29. 이전 재직자, 즉 공무원의제특례 적용 대상자인 사람(이하 ‘제2집단’이라 한다), ③ 철도공사 직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서 2003. 10. 29.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일이 없으므로 공무원의제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하 ‘제3집단’이라 한다)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 청구인들은 2005. 3. 31. 법 부칙 제8조가 소급입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 상호간에 집단별 차별을 야기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각자 자신이 제1, 2, 3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지 아니한 채, 공통적으로 법 부칙 제8조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다음, 청구이유에서는 위 각 집단별 주장을 섞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특정하고,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들은 원래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편의상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여 공동헌법소원 형태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각자 제1, 2, 3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법 조항 및 청구이유 역시 서로 달라진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우선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밝히고, 침해된 기본권 및 그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법 조항과 청구이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각자 자신이 제1, 2, 3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지 아니한 채, 공통적으로 법 부칙 제8조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다음, 청구이유에서는 위 각 집단별 주장을 섞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서는 각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청구인별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막연한 주장만 나열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6-927 참조).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들은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각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청구인별로 특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있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부칙 제2항)(기각,2005헌마87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부칙 제2항)

(기각)(2008.02.28,2005헌마8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 연급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연금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그 적용에 관한 부칙 제2항 단서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 및 보조참가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함) 2152명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매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아왔다.


청구인들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그 시행일(2005. 7. 1.) 이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 부칙 제2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지급정지액50만 원 미만5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5만 원 + 5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15만 원 + 1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30만 원 + 15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200만 원 이상50만 원 + 2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부칙 제2항 단서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

부칙

제2항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본문 생략) 다만,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3. 결정 이유의 요지


○ 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와 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수급권 등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입법자는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소득과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고,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큰데 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는 퇴직 후에도 현 제도 그대로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뿐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이상,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를 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과 소득심사제를 적용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액 산출을 위한 소득금액계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각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들을 각기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설령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취업이나 근로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가 정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헌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2008.03.27,2006헌마1041)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2008.03.27,2006헌마10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년 3월 27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장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준용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0. 12. 20. 구 철도청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7. 2. 27. 입환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그로 인하여 1992. 12. 5. 기능직 9급 상태로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6. 1. 1. 지방공무원 기능직 10급 조무원으로 재임용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통보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6. 4.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은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4. 10. 장해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장해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6.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6. 7. 5.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2006헌사551) 같은 달 25.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고, 국선대리인은 같은 해 9. 14.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준용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통고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7. 5.에야 비로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장해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여 2006. 6. 21. 기각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헌재 2000. 8. 10. 2000헌마479; 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만약 법률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위해 관련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를 시정시키는 구제절차가 없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와 모순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사청구를 거친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공무원연금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이 아니라 그 근거법률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다.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는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있을 뿐 그 근거법률을 실효시키는 권한까지 가진 절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에서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에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이유와 같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부당성을 다툰 것이고, 그로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가 없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도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기능을 살리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제도를 둔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