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판례]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기각,2007헌마917)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기각)(2008.06.26,2007헌마9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2007. 6. 5. 공고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현은 필기속도가 느리고 악필인 사람으로서, 2001년 및 2005년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각 해당 년 및 해당 년 다음 해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였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다시 합격하였다.


2)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는바, 위 공고 중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항에 민법의 시험시간은 3시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 중 시험시간에 관한 부분은 시험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로 공고한「제4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실시계획」중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 민법의 경우 3시간으로 공고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공고]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2007. 6. 5. 법무부공고 제2007-51호)】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6월 19일(화)

헌 법

행 정 법

6월 20일(수)

상 법

민사소송법

6월 21일(목)

형 법

형사소송법

6월 22일(금)

민 법

민 법

(※시험시간:14:00∼15:00)


2.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의 하나로서 과목당 시험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등 주요 국가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도 논술형 필기시험의 형태로 시험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공고와 같이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사법시험의 출제위원들 역시 위와 같은 시험시간을 감안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따라서 실무가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있어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서 2007. 1. 2. 「2007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하고, 장애의 종류를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 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이라는 내용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이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참고사항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사법시험 응시생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의 예를 보면, 전맹인의 경우에는 일반 수험생의 1.5배의 시간을 부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사용에 일부장애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고, 손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필자를 동석시켜 응시자가 구술하는 답안내용을 제3자가 대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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