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

 

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7. 17. 5개 대형포털사*의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발생 및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포털사가 자진하여 개선하도록 조치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ㅇ 5개 포털사들은 불공정약관조항을 9월말까지 자진하여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


   *NHN은 불공정약관조항 대부분(3개조항 제외)을 자진시정하였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업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이미 자진시정



2.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1) 약관의 변경관련



포털사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의 내용을 단기간 공지만하여 개정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변경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계약체결권을 침해


 ㅇ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은 E-mail 발송 등 원칙적으로 개별통지가 필요


 <예  시>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신지식이용약관)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고객 게시물의 사용관련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복제 등을 하거나, 미디어, 통신사등 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


 ㅇ 고객의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범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제3자 제공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예  시>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 및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 서비스 내에서 다른 회원이 본인의 게시물 등을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복제 또는 전송 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 지식iN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지식iN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3. 미디어, 통신사등 지시iN서비스제휴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3) 개인정보 보호관련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ID나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


 ㅇ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처,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또한, 포털사가 고객의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예  시>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동조 2항~5항(즉, 보험, 신용카드 등 텔레마케팅서비스에 이용, 제휴파트너에 개인정보 제공 등)의 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4) 환불수수료, 포인트정책관련


포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거나 포인트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전적 손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


 ㅇ 포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함이 타당


 ㅇ 또한 포털사가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사전예고를 한 후에 변경하는 것이 고객보호에 합치


 <예  시>

 *(네이버 지식코인이용약관,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구매캐쉬를 충전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거나,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아 탈퇴하는 경우 환불대상 금액의 10% 또는 1천원중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한다

  (다음신지식이용약관) 포인트 정책은 Daum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자산, 손해배상청구조항


사이버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기간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히 제한


 ㅇ 포털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이버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 포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


 ㅇ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의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임


 <예  시>

 *(네이버 아크로드이용약관) 게임상 사이버 자산(캐릭터, 아이템, 사이버머니등)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란 디스크클럽이용약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예정액 관련


손해배상청구액을 계약금액의 20배까지 과도하게 예정하거나, 손해책임한도를 광고료에 한정하여 과소하게 예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구조를 둠


 ㅇ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


 ㅇ 또한 사업자는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해주어야 하며, 통상손해도 광고료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


<예  시>

 *(네이트 디지털아이템정보제공계약서) 디지털아이템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위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갑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정한다.

 *(다음 광고계약서)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료의 범위에 한하고, 이 범위내에서 통상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약관 유형



주요 유형(25개 조항)

개정약관

효력·절차

[1]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을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조항

[2] 공지후 단기간내(3~15일)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게시물, 게시글

이용

[3] 고객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고객의 게시글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5] 고객의 게시물을 구체적인 근거없이 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개인정보

동의·전송

[6]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7]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조항

[8] 제휴회사에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광고성 정보 제공, 회원에 대한 통지

[9]계약해지시 의사표시(통지)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0] 사전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1] 동의없이 전화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2]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의 통지를 단기간의 게시판 게시로 갈음하는 조항

캐쉬환불,  사이버

자산 손실면책

[1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 조항

[14] 캐쉬 충전 및 사용후 잔액확인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한 조항

[15] 사전고지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6] 사이버자산에 대한 손실면책조항

손해배상

[17] 서비스 변경, 중지에 따른 면책조항

[18] 손해배상청구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한 조항

[19] 판매자회원과 구매고객간의 계약을 포털사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0] 손해배상액을 광고료로 한정하고, 통상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

[21] 포털사의 동의없이 경쟁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2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조항

원상회복

제한

[22] 계약해지시 잔여 광고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

[23] 계약해지후에도 3개월간 콘텐츠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급부변경

[24] 콘텐츠(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포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재판관할

[25] 재판관할을 00지방법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조항



4. 향후 조치계획


5개 포털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고 있으므로,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전산개발 등의 업체사정을 고려할 때 이행완료까지 일정기간 필요


5. 기대효과


□ 대형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08. 5. 7)와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약관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향후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포털분야는 단기간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형태·성질의 거래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사업자 및 소비자분쟁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였음


□ 아울러, 포털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포털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포털이용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포털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도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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