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7. 17. 5개 대형포털사*의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발생 및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포털사가 자진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함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ㅇ 5개 포털사들은 불공정약관조항을 9월말까지 자진하여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
*NHN은 불공정약관조항 대부분(3개조항 제외)을 자진시정하였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업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이미 자진시정
2.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1) 약관의 변경관련
□ 포털사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의 내용을 단기간 공지만하여 개정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변경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계약체결권을 침해
ㅇ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은 E-mail 발송 등 원칙적으로 개별통지가 필요
<예 시>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신지식이용약관)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고객 게시물의 사용관련
□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복제 등을 하거나, 미디어, 통신사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
ㅇ 고객의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범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제3자 제공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예 시>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 및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 서비스 내에서 다른 회원이 본인의 게시물 등을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복제 또는 전송 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 지식iN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지식iN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3. 미디어, 통신사등 지시iN서비스제휴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3) 개인정보 보호관련
□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ID나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
ㅇ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처,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또한, 포털사가 고객의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예 시>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동조 2항~5항(즉, 보험, 신용카드 등 텔레마케팅서비스에 이용, 제휴파트너에 개인정보 제공 등)의 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4) 환불수수료, 포인트정책관련
□ 포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거나 포인트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 금전적 손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
ㅇ 포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함이 타당
ㅇ 또한 포털사가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사전예고를 한 후에 변경하는 것이 고객보호에 합치
<예 시>
*(네이버 지식코인이용약관,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구매캐쉬를 충전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거나,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아 탈퇴하는 경우 환불대상 금액의 10% 또는 1천원중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한다
(다음신지식이용약관) 포인트 정책은 Daum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자산, 손해배상청구조항
□ 사이버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기간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히 제한
ㅇ 포털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이버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 포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
ㅇ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의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임
<예 시>
*(네이버 아크로드이용약관) 게임상 사이버 자산(캐릭터, 아이템, 사이버머니등)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란 디스크클럽이용약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예정액 관련
□ 손해배상청구액을 계약금액의 20배까지 과도하게 예정하거나, 손해책임한도를 광고료에 한정하여 과소하게 예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구조를 둠
ㅇ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
ㅇ 또한 사업자는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해주어야 하며, 통상손해도 광고료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
<예 시>
*(네이트 디지털아이템정보제공계약서) 디지털아이템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위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갑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정한다.
*(다음 광고계약서)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료의 범위에 한하고, 이 범위내에서 통상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약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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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형(25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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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효력·절차 |
[1]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을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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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지후 단기간내(3~15일)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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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게시글 이용 |
[3] 고객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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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객의 게시글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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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의 게시물을 구체적인 근거없이 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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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전송 |
[6]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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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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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휴회사에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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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광고성 정보 제공, 회원에 대한 통지 |
[9]계약해지시 의사표시(통지)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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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전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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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의없이 전화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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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의 통지를 단기간의 게시판 게시로 갈음하는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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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환불, 사이버 자산 손실면책 |
[1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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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캐쉬 충전 및 사용후 잔액확인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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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전고지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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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이버자산에 대한 손실면책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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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17] 서비스 변경, 중지에 따른 면책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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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손해배상청구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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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판매자회원과 구매고객간의 계약을 포털사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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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손해배상액을 광고료로 한정하고, 통상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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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포털사의 동의없이 경쟁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2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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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제한 |
[22] 계약해지시 잔여 광고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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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약해지후에도 3개월간 콘텐츠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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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변경 |
[24] 콘텐츠(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포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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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
[25] 재판관할을 00지방법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조항 |
4. 향후 조치계획
□ 5개 포털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고 있으므로,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ㅇ 전산개발 등의 업체사정을 고려할 때 이행완료까지 일정기간 필요
5. 기대효과
□ 대형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08. 5. 7)와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약관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향후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포털분야는 단기간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형태·성질의 거래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사업자 및 소비자분쟁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였음
□ 아울러, 포털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포털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포털이용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포털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앞으로도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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