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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

 

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7. 17. 5개 대형포털사*의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발생 및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포털사가 자진하여 개선하도록 조치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ㅇ 5개 포털사들은 불공정약관조항을 9월말까지 자진하여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


   *NHN은 불공정약관조항 대부분(3개조항 제외)을 자진시정하였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업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이미 자진시정



2.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1) 약관의 변경관련



포털사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의 내용을 단기간 공지만하여 개정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변경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계약체결권을 침해


 ㅇ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은 E-mail 발송 등 원칙적으로 개별통지가 필요


 <예  시>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신지식이용약관)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고객 게시물의 사용관련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복제 등을 하거나, 미디어, 통신사등 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


 ㅇ 고객의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범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제3자 제공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예  시>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 및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 서비스 내에서 다른 회원이 본인의 게시물 등을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복제 또는 전송 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 지식iN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지식iN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3. 미디어, 통신사등 지시iN서비스제휴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3) 개인정보 보호관련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ID나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


 ㅇ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처,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또한, 포털사가 고객의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예  시>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동조 2항~5항(즉, 보험, 신용카드 등 텔레마케팅서비스에 이용, 제휴파트너에 개인정보 제공 등)의 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4) 환불수수료, 포인트정책관련


포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거나 포인트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전적 손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


 ㅇ 포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함이 타당


 ㅇ 또한 포털사가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사전예고를 한 후에 변경하는 것이 고객보호에 합치


 <예  시>

 *(네이버 지식코인이용약관,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구매캐쉬를 충전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거나,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아 탈퇴하는 경우 환불대상 금액의 10% 또는 1천원중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한다

  (다음신지식이용약관) 포인트 정책은 Daum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자산, 손해배상청구조항


사이버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기간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히 제한


 ㅇ 포털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이버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 포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


 ㅇ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의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임


 <예  시>

 *(네이버 아크로드이용약관) 게임상 사이버 자산(캐릭터, 아이템, 사이버머니등)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란 디스크클럽이용약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예정액 관련


손해배상청구액을 계약금액의 20배까지 과도하게 예정하거나, 손해책임한도를 광고료에 한정하여 과소하게 예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구조를 둠


 ㅇ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


 ㅇ 또한 사업자는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해주어야 하며, 통상손해도 광고료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


<예  시>

 *(네이트 디지털아이템정보제공계약서) 디지털아이템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위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갑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정한다.

 *(다음 광고계약서)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료의 범위에 한하고, 이 범위내에서 통상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약관 유형



주요 유형(25개 조항)

개정약관

효력·절차

[1]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을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조항

[2] 공지후 단기간내(3~15일)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게시물, 게시글

이용

[3] 고객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고객의 게시글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5] 고객의 게시물을 구체적인 근거없이 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개인정보

동의·전송

[6]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7]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조항

[8] 제휴회사에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광고성 정보 제공, 회원에 대한 통지

[9]계약해지시 의사표시(통지)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0] 사전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1] 동의없이 전화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2]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의 통지를 단기간의 게시판 게시로 갈음하는 조항

캐쉬환불,  사이버

자산 손실면책

[1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 조항

[14] 캐쉬 충전 및 사용후 잔액확인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한 조항

[15] 사전고지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6] 사이버자산에 대한 손실면책조항

손해배상

[17] 서비스 변경, 중지에 따른 면책조항

[18] 손해배상청구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한 조항

[19] 판매자회원과 구매고객간의 계약을 포털사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0] 손해배상액을 광고료로 한정하고, 통상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

[21] 포털사의 동의없이 경쟁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2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조항

원상회복

제한

[22] 계약해지시 잔여 광고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

[23] 계약해지후에도 3개월간 콘텐츠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급부변경

[24] 콘텐츠(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포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재판관할

[25] 재판관할을 00지방법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조항



4. 향후 조치계획


5개 포털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고 있으므로,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전산개발 등의 업체사정을 고려할 때 이행완료까지 일정기간 필요


5. 기대효과


□ 대형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08. 5. 7)와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약관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향후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포털분야는 단기간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형태·성질의 거래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사업자 및 소비자분쟁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였음


□ 아울러, 포털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포털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포털이용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포털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도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예정임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인터넷 포탈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인터넷 포탈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5. 7.(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NHN(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NHN(주)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주)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ㅇ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포탈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음


2. 사업자별 주요 행위사실 및 시정조치내역


 (1) NHN(주) : 네이버


1)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ㅇNHN(주)는 2006. 5월부터 2007. 3월까지 (주)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하였음


   9개 동영상 공급업체 : 판도라TV, 중앙엠앤비무비(무비위크), 텔미정보통신(풀빵닷컴), 프리챌, 씨비에스아이, 다모임(아우라, 엠엔캐스트), 블루코드테그놀러지(뮤즈), 태그스토리, 픽스카우


-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후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아웃링크)하는데,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동영상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됨


 ㅇ NHN(주)의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함


   - NHN(주)는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Query(2006.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탈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함


   ※ Query : 이용자가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총 횟수



-이를 통해 NHN(주)는 온라인광고시장과 동영상 UCC 서비스 제공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판도라TV 등 동영상업체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함


   - 특히, 선광고는 UCC 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선광고가 제한될 경우 UCC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


  ※ 2006.12월 기준 UCC 업체의 전체 방문자 중 네이버를 통해 방문한 비율(UV: Unique visitor)이 61%에 달함


   ※UV : 월 1회 이상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를 의미. 즉, 이용자 한 사람이 1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횟수/빈도에 관계없이 한번으로 계산


2) 부당지원행위


 ㅇ NHN(주)가 임차한 빌딩에 대한 임차료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주) 및 NHN서비스(주)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2002. 5월~ 2007. 4월)


   - 서치솔루션은 NHN(주)의 임차료 보다 최대 28.5% 낮은 금액으로


   - NHN서비스는 NHN(주)의 임차료 보다 최대 45.0% 낮은 금액으로 각각 전대차 계약을 체결


    ※ 서치솔루션 : 2002. 2. 1.설립된 회사로 주 영위업종은 검색엔진 개발 및 유지와 검색품질 연구


    ※ NHN서비스 :  2005. 8. 2. 설립된 회사로서 주 영위업종은 인터넷포탈의 고객센터 서비스


 ㅇ NHN(주)의 지원시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상당


   - 서치솔루션의 경우 지원시기(2002. 5.)가 회사설립(2002. 2.) 초기이며 지원규모도 5년간 당기순이익의 8%에 해당


   - NHN서비스의 경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원행위가 있었으며 지원규모도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합의 15%에 해당


(2)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조치내용 :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 선광고 금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로 NHN(주)가 UCC동영상 제공업체에 대해 동영상 광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단순 시정명령


2)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조치내용 :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과징금(227백만원)


(3) 야후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1)주요행위사실

  ㅇ2004. 5. 10. 야후코리아(유)는 (주)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인터넷 고스톱) 컨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


   - 이와 함께, 게임앤미가 게임 컨텐츠에 대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


   ※ 사용계약 : 사용업체가 게임개발업체에게 게임 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개발된 게임을 사용하는 계약


   ※ 서버플랫폼 :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서버컴퓨터 시스템


   ※ 소스코드 :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핵심부분


  야후코리아(유)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앤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서버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법으로 경제상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


2)적용법조 및 조치 내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조치내용 :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계약서 조항 삭제․수정명령)


(3)SK커뮤니케이션즈(주)의 조사 방해행위


1)주요행위사실

SK커뮤니케이션즈(주)의 임직원들은 2007.5.27.~2007.6.1. 기간 중 동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위의 「인터넷 포탈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비, 관련자료 삭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하였음  

   - SK커뮤니케이션즈(주)의 임원 오○○ 실장은 소속직원 백○○ 팀장에게 지시하여 공정위 조사 수개월 전부터 직원들에게 현장조사 관련 행동요령을 송부하고, 공정위 현장조사 대비 공지사항(2007.3.12.)을 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메일 관련 문서 수발신함 삭제, 품의문서 삭제, 캐비넷 및 책상위의 문서를 정리 및 폐기토록 조치

   - 또한 백○○ 팀장은 현장조사개시 2개월전부터 대표이사, 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 대외협력팀 등 핵심부서 임직원 69명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기존의 자료를 이동시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조사 시에는 중요자료가 삭제된 하드디스크만을 제출하였음 (2007.3.28.~2007.4.3.)

   -오○○ 실장은 또한 사장이하 실장이상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주간회의 석상에서 공정위 포탈 조사와 관련 하여 현장조사 대응지침 전달 및 대응책 마련사항을 보고(2007. 3. 28.)


 2)적용법조 및 조치 내역


 ㅇ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조사방해행위)


   - 조치내용 : 과태료 (법인 : 1억원, 임원 오○○ : 25백만원)


3.함께 상정된 사건중 NHN(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5건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한 사유


(1)NHN(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


  행위사실 : 동영상광고를 대행하는 3개 미디어렙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



  ㅇ 무혐의 사유 


   - 인터넷포탈 광고시장은 그 취급업종이 타 광고시장보다 다양하다는 특징으로 미디어렙의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


   - 또한 판매목표 강제가 성립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거래중단, 손실전가 등 제재를 가해야 하나 그러한 사례가 없음


   - 아울러 계약이 만료되자 기존에 거래중이던 미디어렙사 모두에게 동일한 응찰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 절차에 따라 1개사만 갱신을 거절


(2)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행위사실 :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 인벤토리 광고를 계열회사에게 유리하게 배정함으로서 비계열회사를 차별


  ㅇ 무혐의 사유


   - 인벤토리광고는 포탈사가 유료로 판매하지 못한 광고영역을 온라인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를 통한 온라인사업의 영업이익을 피심인과 분배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건 차별은 계열사·비계열사 여부보다는 피심인 수입에의 기여도에 따른 차별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


   -법상 “부당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당해 차별의 대상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각 제휴사의 활동 시장(여행, 금융, 오락, 도서 등)이 달라 경쟁제한성 인정이

        곤란


(3)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


  행위사실 : 뉴스공급업자들로부터 뉴스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인터넷 광고를 구매(바터 광고)하도록 함



  ㅇ 무혐의 사유


   - 법상 “부당한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호간의 필요에 의한 계약(컨텐츠공급 + 광고구입)이었다는 점이 인정됨


   - 특히, 피심인이 구매한 뉴스컨텐츠 금액보다 뉴스공급업체가 구매한 광고금액이 큰 경우도 있는 등 광고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함께 고려


(4)SK커뮤니케이션즈(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


  행위사실 : 싸이월드 CP들과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CP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


  ㅇ 무혐의 사유


   - 피심인의 미니홈피에서 거래되는 컨텐츠의 종류나 수가 다양해 통상적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문제 수수료의 과다 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피심인과 CP들은 피심인의 미니홈피 사이트를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음


   ※ 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불이익의 내용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또한 문제가 된 결제수수료는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조건이 아니라 피심인이 cyworld를 인수한 시점 이전부터 사용되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일종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결제수수료 수준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피심인이 이미 결제수수료를 인하(15%→10%)한 점도 고려


 (5)KT하이텔(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ㅇ행위사실 : 다른 인터넷포탈업체와 거래하던 5개 스포츠신문사에 대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


  ㅇ 무혐의 사유 : 인터넷 포탈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피심인이 동 행위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등 국내 인터넷포탈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인정


4.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인터넷 포탈시장은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반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가능성이 큰 시장


  - 금번 조치는 인터넷 포탈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동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


  - 특히, 인터넷포탈 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최신 경제이론인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NHN(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


 ㅇ아울러,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공정위 조사 및 시정정에서 그간 지적되었던 업계의 불공정관행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둠


  - 터넷포탈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 CCL을 도입(다음, 파란, 네이버, 싸이월드)


   * CCL(Creative Common License) : 저작물에 저작자가 직접 공유여부 및 활용범위를 표시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장려하는 이용규약.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원작자 표시, 상업이용금지, 2차 저작물 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4가지 조건중 하나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그 조건에 맞게 이용


  - 인터넷포탈이 휴대폰 결제를 통한 불법대출의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 판매중지(네이버, SK컴즈, 2007.7)


  - 주요 포탈업체의 등록심사료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네이버는 모든 유료사이트의 등록심사비를 폐지(2007. 9)


  - 네이버, SK컴즈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2008)


 ㅇ이번에 무혐의로 조치된 사례에 있어서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시정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