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회원 안경점의 할인판매광고 금지한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에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6. 20.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가 윤리지도 명목으로 구성사업자인 안경점들에게 할인광고를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
ㅇ 이러한 행위는 소속 안경점들에게 광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안경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막고 결과적으로 안경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임
2. 법위반내용
(1) 경기도지부는 2006. 8. 소속 안경점에 대한 광고활동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윤리지도를 펼치기로 결의하고, 2007. 2. ~ 4.에 걸쳐서 부천, 고양, 성남을 돌면서 38곳의 안경점에서 광고문구, 세일문구를 제거하였음
○ 경기도지부는 2006년 말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과대광고 및 현수막제거사업’을 2007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윤리지도가 필요한 업소를 선별
○ 2007년 2월 부천시를 시작으로 고양시(3월), 분당(4월)지역의 안경점을 돌면서 윤리지도 명목으로 할인판매광고하는 것을 막음
(2) 이와 같은 경기도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법 제26조 제1항 제3호)
(3) 구체적 위반 내용
□ 윤리지도 내역(부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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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윤리지도 내용 (문구 또는 현수막 제거) |
업소명 |
윤리지도 내용 (문구 또는 현수막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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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경점 |
ㅇ안경원 30% 정기세일 안경테 , 선글라스 ㅇ써클렌즈 7.000 눈물렌즈 10.000 칼라렌즈 14.000 |
B안경점 |
새학년 학생이벤트 안경, 콘택트 구매시 고급 뿔테를 드립니다 (일회용 상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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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안경점 |
졸업 입학 축하 학생안경 50~30% 뿔테 + 압축렌즈 = 25.000 |
D안경점 |
25주년 마지막 찬스, 1 + 1 더블축제 안경테, 안경렌즈 50%할인 3만원구매시 써클무료증정, 5만원구매시 칼라렌즈 무료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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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안경점 |
겨울이벤트 전 품목 30% 세일 (일회용, 약품 일체) |
F안경점 |
명품 선글라스 파격세일 50~20% |
* 부천의 경우 총 20곳의 안경점이 할인판매 현수막 등을 제거 당했으며 표는 그중 일부 사례임
3. 시정조치의 의의
□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 소속회원 안경점(경기도 내 전체 안경점의 90%이상)들이 할인판매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를 계기로 안경점 사이의 가격․품질 경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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