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관련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 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주)지에스리테일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함(‘08.7.18.)


2. 법위반사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후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예상수익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함[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8.3.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ㅇ (주)지에스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음


□ 또한 (주)지에스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가맹본부의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법*을 임의 적용하여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 제4호)


 ※ 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


      그렇지 않다면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한 이후 최소 4회 차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개정 가맹사업법은 3회가 아닌 2회 이상 서면 통지로 그 횟수를 줄임)


3. 시정조치의 내용


□  공정위는 (주)지에스리테일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


ㅇ 피심인은 자신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에게 관련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가맹사업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대효과


□ 금번 시정명령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로부터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음


 ㅇ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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