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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사립학교법 제60조의3(기각)(2007.04.26,2003헌마533)

 

사립학교법 제60조의3(기각)(2007.04.26,2003헌마5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7년 4월 26일(목)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소재 학교법인 상산학원(사립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22년 5개월 가량 근속하고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을 7년 10개월 정도를 남겨두고(2003. 8.말 현재) 퇴직을 원하고 있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명예퇴직수당도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조 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자는 국민들의 요청과 시대적인 상황 등을 참작하여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도 교육의 목표, 교원의 수급균형,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에 속한다.


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과 정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교원의 신분과 정년의 보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정년 전에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인사적체나 고령화 등의 해소나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법률이 관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별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종사자인 교·직원 가운데 교원만을 우대하고 사무직원을 차별하려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5헌마8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8.04.24,2005헌마8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6 : 1의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혹은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고,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04고합185).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2004.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04노2011), 청구인 및 검사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2005도303),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의 확정 후 5년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교원의 직에서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주장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직무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하고 교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직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이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해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의 연구ㆍ활동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의 한정위헌의견)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법 준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 제한 사유를 확대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교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된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