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판례]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기각)(2008.06.26,2005헌마1275)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기각)
(2008.06.26,2005헌마12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차관보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현역군인은 포함시키면서도 군무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들인바, 현역군인은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이하 “국방부 등”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차관보 및 보좌기관(이하 “보조기관 등”이라 한다)에 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군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자, 위 규정이 현역군인과 군무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5. 12. 3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7항 중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이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보직부여 기회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군인과는 달리 군무원에게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어떤 국가기관을 설치·조직하고 어떤 유형의 공무원제도를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폭넓은 입법재량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국군을 구성하며 국토수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특정직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국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역군인의 작전 및 교육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방부 등의 업무 중 군무원들의 직무영역인 군수지원분야 업무, 행정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분야의 업무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고위공무원단으로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그 외에 군무원까지 활용해야 할 특례 인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역군인과는 달리 군무원인 청구인들이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에 보해질 수 없는 것은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제도상, 신분상, 임무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별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합리적인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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