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홍길동)과 채무자(어우동)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삼천만원(\30,000,000)을 년12%의 이율로 2007.10.13.부터 2008.10.12까지 1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금전소비대차계약기간 중 매월 12일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3.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자는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007.10.13.
채 권 자 홍 길 동(123456-1234567)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채 무 자 어 우 동(123456-1234567) (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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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 제가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 의 번호 가-5-50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5층 502호 150.50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 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대3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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