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1일 수요일

[양식] 내용증명(채무이행최고예)

 


내  용  증  명




발    신 :  홍   길   동(123456-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수    신 :  어   우   동(123456-1234567)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내    용대여금채무이행의 최고


1. 위 발신인(채권자)과 수신인(채무자)은 2007.10.13.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년12%의 이율로 2007.10.13.부터 2008.10.12까지 1년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약내용대로 대여하였습니다.


2. 그런데 수신인(채무자)은 채무의 변제기인 2008.10.12.을 훨씬 지난 2009. 2. 2. 현재까지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수신인(채무자)은 2009.3.30.까지 원금삼천만원(\30,000,000)과 이에 대한 약정된 이율에 따른 현재까지의 지연이자 금일백육십팔만원(\1,680,000원)을 포함하여 총 금삼천일백육십팔만원(\31,680,000원)을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2009.3.30.까지 동 원금과 추가적인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계약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변제에 충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 2. 2.



                        위 발신인(채권자)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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