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
(2003.02.27,2002헌마3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3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이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며 건설교통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대검찰청 등 소속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들이 위 인사규정의 위헌선언을 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건설교통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대검찰청 등의 각 행정기관에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들로서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들의 근무상한연령이 55세까지로 제한된 것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2. 5. 23. 위 규정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이며 그 내용은다음과 같다.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 (생략)
〔별 표〕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
3. 결정이유의 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5급 상당의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1997. 12. 31. 개정으로 인해 종래 61세이던 것이 55세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1997. 12. 31. 이전부터 일반직 5급 상당으로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여 온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1997. 12. 31.)부터 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되고, 1997. 12. 31. 이후에 비로소 현재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취득한 날부터 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그런데 청구인 이00, 전00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1997.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5급 상당의 비상계획담당관으로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시행일인 1997. 12. 31. 헌법소원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로부터 180일의 기간을 경과한 200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 이00, 전00은 위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인 2001. 12. 3. 및 1998. 1. 22.각 현재의 신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의 사유인 현재의 신분취득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간을 경과한 200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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