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4일 토요일

[예규]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지침[등기예규 제1016호]

 

[예규]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지침

[등기예규 제1016호]


제정 2001.04.07 등기예규 제1016호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다. 등기원인증서는 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

라.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



2. 등기필증의 작성요령


가. 등기관이 전항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 부본등기원인증서와 간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부본 첫째면에 신청서 접수 년월일과 접수번호, 등기필의 뜻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등기관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한 방식에 의하여 합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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