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목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기각,2002헌마383,39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기각)(2004.03.25,2002헌마383,396)




1. 사건의 개요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청구인 김○관은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청구인 이○원은 충청남도 홍성군 군수 후보, 청구인 황○수는 전라북도의원 후보, 청구인 심○현은 고양시의원 후보(이상 2002헌마383 사건), 청구인 임○진은 서울시장후보로(2002헌마396 사건) 각 등록하였다.


청구인들은 기탁금 납부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기탁금 반환 및 국고귀속에 관한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해당 부분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 6.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선법 제56조 (기탁금)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5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공선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사퇴․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그 득표수가 제1항제1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금중에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시․도지사선거의 5천만원 기탁금 납부 부분


헌법재판소는 1996. 8. 29. 선고 95헌마108 결정에서(판례집 8-2, 167) 당시의 공선법상 도지사 후보에 대한 기탁금 5천만원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그 요지는, 기탁금제도는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되도록 다수표를 몰아주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고, 따라서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도지사선거의 기탁금은 5천만원은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액수를 초과한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


나.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시 1천만원 기탁금 납부 부분


기탁금제도는 취지를 감안할 때, 그리고 최근의 월평균임금의 추이과정에서 볼 때, 자치구․시․군의 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 있어서 1,000만원의 기탁금은 통상적인 평균임금을 수령하는 도시근로자가 그 임금을 3-4개월 정도 저축하면 모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위 2001헌마687 결정, 공보 84, 42, 48 참조).


한편 선거구의 규모 및 이에 따른 비용의 면에 있어서 지방의회선거와의 차이가 크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민선 자치구․시․군의 장의 역할이 중대하며, 이에 따라 후보난립방지의 필요성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헌재 1996. 8. 29. 선고 95헌마108 결정, 판례집 8-2, 167, 181 참조), 그 기탁금을 비록 다른 지방의회선거에 비하여 많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기탁금 액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많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시 1,000만원의 기탁금은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설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시․도의회의원선거시 300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시 200만원의 기탁금 부분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300만원, 200만원의 기탁금은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1-2달의 임금에 해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그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후보의 난립방지 등 기탁금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액수의 기탁금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기탁금 반환조건 규정의 위헌 여부


(1) 공선법은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만 기탁금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득표율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위 제재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기탁금 반환조건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바 있다(위 2003. 8. 21. 선고 2001헌마687 결정).


그 이유의 요지는, 기탁금반환의 기준은 선거에 입후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예정자가 입후보를 포기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를 갖는바,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탁금반환제도 및 국가귀속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기탁금 반환조건은 입법자의 기술적이고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시취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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