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목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기각,2002헌마4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기각)(2004.04.29,2002헌마4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004년 4월 29일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익성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운동 이외의 정치적인 활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5. 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8. 8. 실시예정이던 재보궐선거, 12. 19. 실시예정이던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24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2002. 7. 15.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3. 2. 4. 법률 제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3. 결정이유의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동법 제1조, 제12조), 전국적 규모의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등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2003. 12. 31. 현재 약 4,700만명(그 중 선거권자는 약 3,700만명)에 이르는 등으로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성원들이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우려가 있고,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단의 직원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자칫 행정부가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지득하고 있어 만일 이들에게 직접 선거운동에 참가하도록 허용할 경우 위와 같은 막대한 정보를 유출하여 전국적 규모의 방대한 조직과 함께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금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중대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중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즉, 선거운동)만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이외의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공천과 관련된 활동,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틀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필요한 상당성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직선거법이 과거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얼룩지게 한 관권 등에 의한 불법·타락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의 주체·방법·태양·기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선거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하고, 그것이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닌 한 국회의 입법형성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합헌이다.


※ 반대의견(재판관 權誠, 재판관 宋寅準, 재판관 周善會, 재판관 全孝淑의 위헌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직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정당법 제6조)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정부투자기관의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들은 그 업무의 성격상 사기업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 입후보를 허용하더라도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과 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비록 공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일반 사보험업체 직원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여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동원할 우려가 있는 권력적 요소나 영향력이 별로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공익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그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보험공단에 대하여는 그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서 불합리하며, 또한 보험공단의 직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하는 것도 명백한 모순이고 형평에 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및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그밖의 선거운동 일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다시 두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지나치게 넓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선거의 규모와 종류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사익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이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① 1995. 5. 25. 선고 91헌마67,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② 1995. 6. 12. 선고 95헌마172,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중 정부투자기관 직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들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서 입후보가 허용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공직선거에서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또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결정에 따라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계속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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