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3헌바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2004.10.28,2003헌바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004년 10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과,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5. 25.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신설 #1-3 크러셔(CRUSHER) 굴진재개공사를 도급받은 뒤 2000. 6. 26. 주식회사 성풍건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성풍건설 소속 근로자 수인이 사망 등의 재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되어 산재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법 제72조 제1항, 산재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1. 1. 2.부터 2001. 6. 11.까지 사이에 지급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합계 금 83,858,3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2001구29878호)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누13460)에서 산재법 제9조 제1항, 제7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3헌아88)을 하였으나 항소기각과 함께 이 신청이 기각되자,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은 산재법 제9조 제1항(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 및 제72조 제1항 제1호(이하 ‘징수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제72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정의조항의 위헌 여부


이 정의조항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자칫 빠지게 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아예 법정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로자보호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차의 도급으로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우선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하수급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하수급인 자신은 대부분 자본이 영세하고 그 존속이 불안정하며 이동이 빈번하여 재해보험을 떠맡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정의조항은 그 단서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서면계약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고, 실무절차에서 그 승인이 명백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 규정에 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규정 자체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급여라는 공익에 비추어 원수급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의조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징수조항의 위헌 여부


(1)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이 징수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재산권의 침해 여부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이 이 징수조항의 목적이고 이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1)과도한 제재인지 여부


이 징수조항은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바, 보험가입자는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그 제재가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급된 보험급여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금으로 하면서 그 비율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 규정 자체에 과중한 비율의 결정을 불가피하게 하거나 유도하는 무슨 요소가 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규정 자체가 과중한 제재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중복제재인지 여부


산재법상의 각종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가산금(제70조)은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확정보험료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연체금(제71조)은 공법상 지연이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위 징수금과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제106조)는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이 징수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평등원칙 침해여부


이 사건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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