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기각)(2004.06.24,2003헌마7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4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 9015 판결) 변경 전에 제기한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타경129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91-8 잡종지 3,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해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에는 그 지목이 2002. 9. 9.자로 주차장으로 변경 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27. 위 2002. 9. 9.자 지목변경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응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하던 종래의 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충성의 요건을 판례변경 전까지 소급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로 제기할 이 사건 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그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신뢰하여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구하던 중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이전에 미리 제기된 권리구제의 요청 즉,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의 형해화를 막기 위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서 허용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아산온천 관광단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로서 1994. 7.경 위 관광단지의 주차장으로 준공되어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되다가 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종전 지목의 종류가 세분화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8. 및 같은 해 7. 26.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길에게 지목변경신청을 하도록 통지한 후 김○길의 지목변경신청이 없자 지적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현황에 맞게 직권으로 신설된 지목인 주차장으로 지목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행위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의 처분성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에 대하여 종전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기 전까지의 생길 수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의 공백기간을 빈틈없이 메워 보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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