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9일 목요일

[예규] 건물멸실등기통지 등[등기예규 제850호]


 

[예규] 건물멸실등기통지 등

[등기예규 제850호]


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55호

개정 1996.12.24 등기예규 제850호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

 

(1)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2) 그 통지서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부착


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부의 표제부란 외에 『 년 월 일 멸실등기통지 중』이라는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말소통지게시장』에 그 통지서를 1 월이내의 소정의 기간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서의 처리


이의 신청서는 일반문건으로 접수하여 멸실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한다.


마. 소정의 기간 경과전의 등기신청(촉탁)사건 등의 처리


(1) 당해 건물에 대하여 그 소정의 기간 경과 전에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이 기간동안 등기부등본발급하되 위『나』의 부전지가 함께 복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부 칙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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