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8일 수요일

[예규]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38호]

 

[예규]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38호]


제정 2006. 5.24 등기예규 제1138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


가.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하려는 토지의 전부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90조의4의 이해관계인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를 의미한다.


3.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요건

등기관은 관련법령(지적법 등)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요건뿐만 아니라 특례에 따른 다음의 각 요건을 심사하여 합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대장상 합병이 되었을 것

(2) 대장상 합병 후 등기부상 합필 전에 토지의 일부이전등기 되었거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합필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었을 것


4. 첨부서면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

확인서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되고,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한 후 소유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가. 단서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

이해관계인은 승낙서에 신청서상 기재한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가. 단서의 경우에는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5.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절차


신청인4.의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서에 각 공유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신청서,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상의 지분관계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가. 대장상 합병 후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 또는 을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이기된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및 을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대장상 합병 후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와 을지에 동일한 가압류 등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합필 후의 토지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 또는 을지에 동일하지 않은 가압류 등의 등기가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하고,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한다.


다. 토지의 일부에 요역지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등기방법은 다른 합필 제한 사유와는 달리 지분에 관한 등기로 변경등기할 수 없고, 토지 전체에 관한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승역지에 관하여서는 요역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역권등기가 있는 갑지와 을지를 합필하는 경우에, 갑지와 을지의 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공동으로 승역지 소유자(지역권설정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에 따라 요역지를 합필 후 토지의 전체로 하는 변경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때 합필등기신청서에는 지역권이 합필 후의 토지 전체에 미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나. 이 예규에 따른 합필등기절차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합필등기절차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