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7일 화요일

[예규]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410호]

 

[예규]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410호]


제정 1981.12.23 등기예규 제410호

개정 1989.02.27 등기예규 제679호

개정 1992.09.30 등기예규 제792호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전등기의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

  를 한 지분 중 특정순위

  로 취득한 지분 전부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

  정등기를 하는 경우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

  부(몇번 지분)이전』또는

 『몇번 아무개 지분 전부

  이전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

  부(갑구 몇번 지분) 저당

  권 설정』또는『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전부 저당권     설정 

  특정순위로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일부의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

  기를 하는 경우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

     .인 때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

  권등기된 지분)이전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저당권

  등기된 지분)저당권설정

 

  (2)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

     .한 부분인 때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이전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저당권

  설정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

     .과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경합된 때

 

 

 『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

  권등기된 지분 얼마와 저

  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

  분 얼마)이전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저당권

  등기된 지분 얼마와 저당

  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

  얼마)저당권설정



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위 `1'의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3.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


(1) 위 '2'의 흠결을 간과하고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1'의 기재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등을 첨부하여야 함) 이를 수리할 것이다.


(2) 위 (1)의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처리할 것이다.


(3)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목적인 지분 합계가 저당권설정자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하나뿐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되,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2 개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 중 어느 것의 후순위 저당권인지 등기부상 판별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의 저당권등기(전부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등기 전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와 제55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일부말소의 경우는 말소 의미의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다른 등기에의 준용


(1)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위 `1'내지 `4'의 (1)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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