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80호]
제정 1992.03.25 등기예규 제832호
개정 1997.09.09 등기예규 제880호
1.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재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이전등기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등으로 기재한다.
2)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등으로 기재한다.
4. 채무자의 상속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등기예규 제729호(등기예규집 제331항)는 이를 폐지하고, 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2장 제4절5. 나.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재례는 이를 삭제한다.
6. 위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변경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근저당권이전등기
1) 근정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가)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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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이전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 중구 필동 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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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나)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양도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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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일부이전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의 일부 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 중구 필동 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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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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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일부이전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가입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 중구 필동 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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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가) 전부 양도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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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이전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 중구 필동 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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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나)일부 양도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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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일부이전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금 2,000,000원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 중구 필동 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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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가) 전부 대위변제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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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이전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권대위변제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 중구 필동 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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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나) 일부 대위변제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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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일부이전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권일부 대위변제 변제액 금 2,000,000원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 중구 필동 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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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가 인수된 경우
가) 기본계약서의 채무자 지위 전부 인수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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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변경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인수 채무자 김 삼 남 561213-1089723 서울 종로구 원남동 3-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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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경전의 채무자 표시를 주말한다.
나)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인수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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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변경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의 일부인수 채무자 김 삼 남 서울 종로구 원남동 3-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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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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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변경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중첩적 계약인수 채무자 김 삼 남 서울 종로구 원남동 3-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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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무가 인수된 경우
가)면책적 채무인수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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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변경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채무자 김 삼 남 561213-1089723 서울 종로구 원남동 3-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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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경전의 채무자 표시를 주말한다.
나) 중첩적 채무인수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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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변경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채무자 김 삼 남 561213-1089723 서울 종로구 원남동 3-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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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기본계약 또는
확정채무를 인수한 경우
6부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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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근저당권변경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채무자 김 삼 남 561213-1089723 서울 종로구 원남동 3-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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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변경전의 채무자 표시를 주말한다.
(주2)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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